금융당국 "증시 안정상황 보며 해제 결정"

금융위기 속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10월부터 취해진 주식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 금지 조치가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내외 증시에서 아직 변동성도 크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겪는 불편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미 해제했으나 호주나 일본 등 여러 나라는 내년에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며 "무엇보다 국내 증시 상황을 주시하며 좀 더 안정되는 시점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 증시 약세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대차거래를 통한 지난 9월 말까지 32조2천347억원어치(코스피시장 기준)를 공매도하면서 주가지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19일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3주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풀었으나 한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난 9월18일부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무기한, 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내년 1월27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도 같은 달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전체 주식의 0.25%를 웃도는 공매도 포지션의 거래소 보고를 의무화했다.

영국 금융청(FSA)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지난 9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으나 내년 1월16일까지 적용한 후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헤지펀드 전문가 협의체인 대안투자운용협회(AIMA) 플로렌스 롬바드 회장은 방한 중인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세계적인 공매도 제한 조치가 증시 불안정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완화 요구도 만만찮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