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율도 주택가격 구간별로 1~3%이던 것이 공정시장가 구간별로 0.5~1%로 낮아지고,과표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37만9000세대였던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5만세대 미만으로 줄어들고,납세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이 안을 23일 공식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 9억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일단은 현 공시가격의 80%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11억2000만원(공정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8억9600만원) 이하인 주택은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과세기준 조정뿐만 아니라 세율과 과표구간도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현재 △주택가격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단계인 것이 △공정시장가액 9억~15억원 0.5% △15억~21억원 0.75% △21억원 초과 1% 등 3단계로 조정된다. 세율 인하율을 따져보면 최저세율은 절반 수준으로,최고세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각각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율 인하와 특별공제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연령별 감면율은 60세 이상 10%,60~65세 20%,65세 이상 30% 등이다.

정부는 다만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인식/유창재/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