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자율협약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참여가 매우 저조해 협약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은행연합회는 건설사에 대해 내달부터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건설사 채권단 자율협약을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레미콘업체 파업,철근 파동 등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협약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제2금융권의 가입이 적어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가입받아 협약을 제자리에 올려놓겠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은 당초 2월 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체 321개 금융사 중 61개사(19%)만이 가입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시행이 미뤄져왔다.

은행연합회는 마감시한을 오는 25일로 연장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가입을 독려해왔지만 4개사만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등을 포함한 전체 채권금액 기준으로 자율협약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일단 70%를 확보했다.

전체 대출의 25%가량을 보증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이 경우 채권금액 기준으로 90% 이상 협약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협약 가입 금융회사들이 지원한 사업장부터 우선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이 시행되면 주채권 금융회사 주도로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회,1년까지 연장되고 신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재무구조가 양호한 곳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다.

신용등급 'BBB-'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