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유찰될 때마다 입찰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많아 선택의 폭도 크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부치는 물건은 △일시적 2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주택매물과 △압류재산(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으로 구별된다.

2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물건은 담보 등이 적은 '우량 매물'이 많고 압류 물건은 저가 매물이 더 많은 편이다.

2주택자들이 공매를 의뢰한 물건은 한 달에 한 번 공매가 실시되며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5%씩 떨어지는 반면 압류 물건은 매주 공매(6차례 연속)에 부쳐져 유찰시 10%씩 가격이 내린다.

2주택자 물건은 최초 감정가격의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지만,압류 물건의 가격은 최초 감정가의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컨대 14일 공매시장에 나온 물건 가운데 서울 신정동 27평형 아파트(압류 물건)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최저 입찰가격이 5억6000만원으로 떨어져 현재 시세(6억~6억5000만원)보다 싸다.

또 한번 유찰되면 오는 21일에는 4억9000만원,28일엔 4억2000만원,다음 달 4일에는 3억5000만원에 각각 재입찰된다.

매입 희망자는 각 회차 중간에 종전 최저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

공매 입찰자는 먼저 보증금 10%를 준비해야 한다.

낙찰되면 매각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매각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매로 주택을 사려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명도(집 비우기)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시세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출 가능액도 정확히 알아봐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