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Work-Out)중인 성창기업이 올 초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동산을 대표이사와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려하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성창기업 소액주주 4명의 의뢰로 성창기업 정해린(63) 대표이사 및 이사진에 대해 부동산 매각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사항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사의 위법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성창기업은 지난 6월 27일 공시를 통해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대 48필지 50만9천435평과 기장군 장안읍 일대 89필지 41만2천344평을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에 각각 202억원과 42억원에 매각했다. 소액주주들은 그러나 이 부지는 올 1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 실제 거래가격은 매각가격보다 훨씬 높은데도 성창기업측이 특수관계에 있는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에 헐값에 팔아 변칙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는 성창기업 대표이사 정씨와 아들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정씨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특수관계 회사로 일광리조트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18일전에 설립됐으며 일광기업도 95년 설립이후 영업활동이 전무한 회사로 총자산 6천만원에 불과하다. 소액주주들은 또 성창기업이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매각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정해린 대표이사가 참석해 불법적인 자기거래를 했으며 회사의 목적사업인 골프장 조성 대상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법령과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문제의 부동산은 아시아드 골프장 인근 부지로 골프장 및 관광시설 개발 최적지로 실제 평가액은 1천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성창기업이 변칙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아들들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변칙 증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기업은 "매각 대상 부동산이 회사 워크아웃 당시부터 매각대상부동산이었으며 지금까지 원매자가 나서지 않아 부득이 특수관계회사에 매각하게 됐다"며 "부동산가격은 매각 직전인 지난 5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평균가격으로 책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성창기업은 또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정해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참석, 회의만 진행했을뿐 의결은 하지 않아 이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