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관광지 경기장 전시장 등지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2001년 상반기중 전파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개정,늦어도 하반기중 소출력 FM안내방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출력 FM안내방송은 88~108 대역의 FM방송주파수를 사용해 1W 이하의 출력으로 전파를 송출,반경 1~2 이내의 지역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방송으로 관광지나 박물관 등지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시적 안내방송"과 국제행사나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안내방송"이 있다.

정통부는 금년중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의,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전파법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하반기중 FM안내방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FM안내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출력 FM주파수 허가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FM안내방송이 시작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관광지나 전시장에서 편리하게 자국어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관광지 박물관 등지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상시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입장객에게 방송수신용 휴대용 라디오를 빌려주게 된다.

정통부가 소출력 FM안내방송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월드컵조직위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FM안내방송시설을 갖추고 2002년 월드컵 기간중 관람객들에게 안내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90년대부터 소출력FM방송제도를 도입,지역방송 또는 안내방송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