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조 < 향영21C 리스크컨설팅 대표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및 금융기관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구인 중소기업청 신설과 오는4월 총선을 의식한 여야
각당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책 촉구방안도 최근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증강원인은 크게 자금상황 악화 거래기업의 도산판매
부진 경영능력 부족등이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심각한 자금난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고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힘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란 이름 넉자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3%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자금난이 중소기업을 부도로 몰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및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등
개별경제주체들이 공생관계라는 인식하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화
담보능력 제고 신용여신 활성화 분위기 조성등 현실성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첫째 자금조달 지원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우대하고 지원이 미흡한 기관에겐
불이익을 주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그 폭도
넓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지원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90일로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 재할인대상 어음의 기간을 연장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일로부터 어음발행일까지 기간이 장기화되어 어음
발행기간 단축이나 현금결제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실질 결제기간을
단축해 주는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소상장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1년만 적자가 발생해도
증자를 못하는 증자요건을 폐지하거나 중소상장기업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중소상장기업들은 경직된 증자요건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제한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직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영역과 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제한을 철폐하고 생명보험 신용금고 리스등 금융기관에도 지급보증 표지어음
매출등 중소기업관련 금융업무 취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처를 확대시키고 중소기업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가속화시켜 금리인하와 함께 시장자체를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 거래기업간 연대보증 활성화도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크게 증가시킬수
있다.

거래기업이 금융기관과 같이 유상(연 0.8%이내)으로 연대보증을 할수
있도록 하면 연대보증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양질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째 신용여신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를 현재 자산 6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기초로 금융기관에게 부실위험 부담을 줄여줌
으로써 지금까지 신용여신의 헤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을
확대, 장기적인 신용여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10만원이상 대출금에 대한 2개월이상 연체및 금융기관 불법이용자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이 봉쇄될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 부실채권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효성으 거두기 위해선 근시안적이고 강제적인
지원정책에서 탈피, 중소기업을 규모 업종 창업기간등으로 세분화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경제주체 모두가 제로섬게임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
정책개발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정착될때 국민경제의 한 부분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문제점 해결이 보장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