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김제일검사는 유명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찬피고인(47)등 6개 백화점 간부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1년6월씩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이날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유명 백화점들이 대형유통업체라는 공신력을 이용해 종전
가격대로 판매하면서도 마치 세일기간중에만 30-50%씩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만큼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제2,제3의 사기세일을
막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피고인들은 반드시 엄벌을 받아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