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82년부터 실시, 92년에 끝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의
마무리를 평가한후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5개년계획을 수립, 오는 92년부터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오는 5월까지 1단계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정립 방안 마련 ***
22일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산업연구원
(KIET)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정립방안을 마련
토록하고 2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집중
연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지역별 육성책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과 지방정부가 자체추진해야 할 사항 등을
구분,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5개 평가반 구성, 평가결과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 ***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의 평가를 위해서는 총괄반과 구조개선반/전문
화반/국제화반/균형발전반 등 5개반을 두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
성장/투자/창업/금융/세제/기술개발/생산성향상/조직화/수출/해외투자/
기술도입/계열화/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지방중소기업과 지방특화산업
육성 등의 평가결과를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구조고도화계획은 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주어 여기서 마련되는
시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
앞서 중소기업정책의 21세기 비젼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