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자등록을 받는다.
보사부는 장애자수, 장애실태, 복지서비스욕구등 전국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조자료를 파악, 효율적인 장애자복지정책을 세우기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관악구와 충북청원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장애자 등록제를 이날부
터 전국에 확대해 주민등록지에서 모든 심신장애자(지체부자유자, 시각장
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에 대한 등록을 받기로 했다.
등록방법은 장애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진2장과 인장을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 비치된 등록카드에 기재, 제출한후 읍/면/동사무
소로부터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판
별하기 위한 진단을 받으면 된다.
보사부는 등록된 장애자들에게 심신장애자 수첩을 교부해주고 장애자복
지시설입소, 의수족등보장구 지급, 생활보호대상자선정, 직업훈련, 취업알
선, 의료보호, 부양자자녀교육등 각종장애자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부여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장애자 등록기간을 정하지않고 무기한으로 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표본조사결과 지난 85년현재 우리나라 장애자수는
91만5,000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120만명이상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서울관악구와 충북청원에서 등록된 장애자수는 8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