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 이벤트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는 사전에 한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만 관련 거래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이벤트 대상은 광주은행을 지정한 개인 고객으로 달러, 엔화, 유로화 송금 시 환율 90%를 우대하는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외화 송금이나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