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도 직원 백신의무화 조치 중단...법원 "행정명령 근거 불명확"
세계 2위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켰다.

1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보잉은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내려진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내부발표를 통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행정명령을 발효해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 중인 민간업체 직원에 대해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고 지난달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보잉도 지난 10월 미국 내 직원 약 12만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이달 7일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키자 보잉 등 기업에도 재량권이 생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보잉사에서 종교·의료적 사유로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직원이 1만1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경영진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수준이라면서 직원들을 보호하되 노동력의 이탈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게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내부 공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는 보잉사의 직원 중 92%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종교·의료적 사유로 접종 면제를 인정받았다.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 기업은 보잉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철도회사 암트랙과 유니온 퍼시픽, 전기·전력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시켰다.
보잉도 직원 백신의무화 조치 중단...법원 "행정명령 근거 불명확"
이연정기자 rajjy55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