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고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율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21%로 올리고, 장부상 수익에 최소세율 15%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인세율 인상은 대부분 기술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법인세율 변화가 실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자료=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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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려고 하지만, 이 제안이 실제로 현실화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25%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법인세율이 4%포인트 오르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다른 세제 혜택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기술에 대한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익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기술 기업들의 주당 수익은 5~9%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기술 기업을 재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세원 잠식을 줄이려는 의도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패키지 가운데 일부는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제조 등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장부상 수익에 15%의 최소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주 보고용인 '장부상 수익'과 국세청의 조세 산정용 수익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주로 R&D 세액공제, 스톡옵션 지출 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보상이 새로운 조세 개편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다. 아울러 적지 않은 기술 분야 대기업들은 장부상 수익에 대한 최소세율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장부상 수익에 대한 최소세율 적용도 기술 기업들의 수익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리=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