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의 안내"…EU, 애플에 20조 '세금 철퇴' 휘두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EU 집행위, 애플과 7년째 법정 공방 중
ECJ 고위 인사, EU에 유리한 발언 내놔
ECJ 고위 인사, EU에 유리한 발언 내놔
143억유로(약 20조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두고 유럽연합(EU)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지속해 온 애플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는 고위 인사가 애플에 불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지역 최고법원인 ECJ의 지오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Advocate-General)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에 143억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이자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명령을 파기한 법원 결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관은 ECJ 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이다. 이들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피트루젤라 법무관은 “하급심은 몇 가지 법적 오류를 범했으며, 특정 방법론적 오류의 실체와 그에 따른 결과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집행위의 명령이 처음 나온 건 2016년이다. 이를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제공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애플은 (거의)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적기도 했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반법원 판결에 EU 집행위가 다시 항소했다. ECJ의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마이클 맥그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애플이) 아일랜드에 내야 할 세금은 올바르게 납부됐고, 아일랜드는 애플에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응했다. 애플 역시 아일랜드로부터 “아무런 특혜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2.5% 수준에서 낮게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유수의 기술‧제약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몰려들었고, 이 나라의 법인세 수입은 지난 8년간 세 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6억유로(약 31조8000억원) 규모의 법인 세수를 거둬들인 아일랜드는 이를 활용한 국부펀드 조성도 계획 중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급격한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 아일랜드 법인세 관련 전문가인 에이든 리건 유니버시티칼리지더블린 정치경제학 부교수는 “애플이 오랜 기간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축적한 이익으로 시장 지배력을 형성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판단”이라며 “ECJ가 애플에 패소 판정을 내리면 미국과 다른 EU 회원국들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 나서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U는 2013년부터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해 온 세제 혜택, 일명 ‘스윗하트(sweetheart)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왔다. 집행위는 현재 애플 외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과 여러 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다.
다국적 로펌 데처트의 알렉 번사이드 파트너 변호사는 “EU는 세법과 관련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에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이슈에 케케묵은 법률을 적용하는 건 원칙과 관행의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수년 동안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지역 최고법원인 ECJ의 지오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Advocate-General)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에 143억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이자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명령을 파기한 법원 결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관은 ECJ 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이다. 이들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피트루젤라 법무관은 “하급심은 몇 가지 법적 오류를 범했으며, 특정 방법론적 오류의 실체와 그에 따른 결과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집행위의 명령이 처음 나온 건 2016년이다. 이를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제공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애플은 (거의)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적기도 했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반법원 판결에 EU 집행위가 다시 항소했다. ECJ의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마이클 맥그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애플이) 아일랜드에 내야 할 세금은 올바르게 납부됐고, 아일랜드는 애플에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응했다. 애플 역시 아일랜드로부터 “아무런 특혜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2.5% 수준에서 낮게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유수의 기술‧제약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몰려들었고, 이 나라의 법인세 수입은 지난 8년간 세 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6억유로(약 31조8000억원) 규모의 법인 세수를 거둬들인 아일랜드는 이를 활용한 국부펀드 조성도 계획 중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급격한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 아일랜드 법인세 관련 전문가인 에이든 리건 유니버시티칼리지더블린 정치경제학 부교수는 “애플이 오랜 기간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축적한 이익으로 시장 지배력을 형성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판단”이라며 “ECJ가 애플에 패소 판정을 내리면 미국과 다른 EU 회원국들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 나서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U는 2013년부터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해 온 세제 혜택, 일명 ‘스윗하트(sweetheart)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왔다. 집행위는 현재 애플 외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과 여러 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다.
다국적 로펌 데처트의 알렉 번사이드 파트너 변호사는 “EU는 세법과 관련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에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이슈에 케케묵은 법률을 적용하는 건 원칙과 관행의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수년 동안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