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과 '외국통화당국 대상 레포 제도' 이용 합의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입한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 제도(Repo Facility)'를 필요할 때 이용하기로 연준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 달러화를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올해 7월 27일 상설 제도로 바뀌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한은은 보유 중인 적격증권을 활용, 미국 연준으로부터 미국 달러화 자금을 필요할 때 즉각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 한도는 600억달러, 조달 금리는 0.25%를 적용받는다.

한은 "보유 미국 국채 활용해 최대 600억달러 조달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