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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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 ‘오토파일럿’의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미 교통 당국이 테슬라 측에 이 기능과 관련된 방대한 새 기록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테슬라가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CNBC 등에 따르면 NHTSA는 지난 3일 테슬라에 서한을 발송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와 베타 옵션과 관련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변경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변경이 이뤄진 날짜와 사유, 이전 버전과 수정된 버전 각각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름과 번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배포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위반 건당 최대 2만6315달러, 최대 1억3156만4183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테슬라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달아 벌어지자 2021년 8월부터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오토파일럿 조사의 일부로 실내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테슬라 측이 제출한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자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테슬라 룸미러(실내 후사경) 위에 달린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 시선과 차량 내부 상황을 촬영한다.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한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음을 내기 위해서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오토파일럿 결함이 의심되는 충돌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NHTSA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를 보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FSD 베타 버전은 완전히 디버깅(오류 수정) 되지 않은 운전자 지원 기능으로 구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는 전문 안전 운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객을 FSD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차량 안전 테스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NHTSA가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FSD 베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회전 전용 차선에 있을 때 교차로로 직진하거나, 적절한 주의 없이 황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로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는 총 30여건 발생했으며, 최소 14명의 사망자를 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