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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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보유하게 됐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권 판결이 폐기한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는 상징성을 선점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날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다.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는데, 의결 정족수(512명)를 가뿐히 넘긴 것이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타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최근 "전쟁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유럽 등 서방 동맹국이 직접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미국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이 마크롱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일제히 선을 그었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마크롱의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사된 개헌을 기회 삼아 다른 선진국들에 앞서 여성 인권을 수호하는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미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가 개헌까지 추진하게 된 데에는 미국에서 불거진 낙태권 논란이 원인이 됐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세계적으로 낙태권 후퇴 움직임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후 프랑스 상·하원의 개헌 절차가 문구 문제로 지지부진해지자 개헌의 주도권을 가져간 마크롱 정부가 절충안을 내고 양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