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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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당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CSDDD는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 인권 관련 실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유럽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린다. 독일 자유민주당은 "독일과 유럽이 사업장으로서의 매력을 스스로 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일(현지시간) 유럽 정치전문매체 유랙티브에 따르면 독일 자유민주당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사진·앞에서 왼쪽)과 마르코 부시만 법무장관은 최근 독일 산업연맹에 보낸 서한에서 "독일은 CSDDD에 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와 이사회, EU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를 부과한 CSDDD에 합의했다. 오는 9일 EU 27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자유민주당 관계자의 서한은 "독일 대표가 기권을 통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란 의미다.

이들은 "CSDDD 초안 최종본을 집중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공급망에서의 의무 위반에 대해 상당한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CSDDD의 책임 규정은 독일 자체의 공급망 실사법에서 규정된 책임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부시만 장관은 "CSDDD는 (사업장으로서의) 우리의 매력을 교살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관료주의로 국제 경쟁 무대에서 독일과 유럽이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않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CSDDD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로비를 벌여 온 독일 산업계는 자유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독일 산업연맹의 지그프리트 루스부름 회장은 "EU 최대 수출국인 독일 정부는 그런 법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유민주당의 입장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3당으로 연정을 구성할 당시 합의 조건에 따라 자유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EU 협의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자유민주당의 반대 표명으로 CSDDD 통과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기권에 이탈리아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인구 수에 따라 의사 결정 지분이 결정되는 만큼 독일과 이탈리아의 이탈표가 법안 무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등도 반대표 행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SDDD는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후속 지침이지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원 수 500명 이상, 글로벌 연간 매출액 1억5000만유로 이상인 대기업들에 공급망 전반의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설계됐다. EU 기업의 경우 2026년 1분기, 비EU 기업의 경우 2027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