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관행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일부 광고 사업부를 팔아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부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적 위반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이 같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남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구체적으로 구글 광고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는 구글의 광고시장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EU는 구글에 대해 광고 사업 일부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아직은 구글 측에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우려 해소를 위해 광고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기업에 사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그동안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에 앞장 서 왔으면서도, 주로 벌금 부과방식에 의존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규제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EU의 조사가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게시자와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도 올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AdX 등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