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조차 공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100곳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7.0%였다.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은 2027년부터로 앞당기고,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닥 기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14.0%였다.

대다수 기업은 ‘ESG 공시는 중요하다’(88.0%)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한 이유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46.6%),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위험·기회 요인 파악(30.7%) 등을 꼽았다.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은 53.0%였으며 준비 중인 기업은 26.0%,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21.0%로 집계됐다. 현행 ESG 자율공시는 의무공시와 달리 공시 항목, 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다.

ESG 자율공시 기업의 90.6%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데 비해 내부 인력만으로 공시하는 곳은 9.4%에 그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를 위한 자체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ESG 공시에 투자하는 비용은 1억∼2억원(50.9%)이 가장 많았다. 2억원 이상은 28.3%였다.

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도 기업은 여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절반 이상의 기업은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일정을 늦춰야 한다(61.0%)고 답했다. 스코프 3를 공시하는 곳은 32.0%에 그쳤다.

기업들은 협력업체 데이터 측정·취합 어려움(63.0%)과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60.0%)를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꼽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