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관세 최고 48%로 인상…BYD·상하이차 질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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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서 평균 21%P 추가
내달 임시시행…향후 5년 적용
내달 임시시행…향후 5년 적용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현행 10%의 관세를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비협조적 업체는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비협조적 업체는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