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헝다 청산인들, 10여년 감사 맡은 PwC 상대 소송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지난달 헝다의 청산인으로 임명된 알바레즈 앤 마살의 구조조정 전문가 에디 미들턴과 티파니 웡이 감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소 두 로펌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PwC는 2009년 헝다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부터 감사 업무를 맡은 이후 10여년 간 중국 부동산의 호황기를 함께 했다.
헝다 청산인들은 감사인 PwC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에 관해 "청산인이 전문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 나중에 소멸시효 문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에 따라 청산인은 사전에 다른 기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PwC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위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조치로 인해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실제 구체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감사인 제소는 지난달 홍콩 법원의 파산 명령 이후 헝다의 붕괴가 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헝다는 2021년 말 227억달러 규모의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냈다. 이후에도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에 서 있다. 현재까지 부채 규모가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PwC는 지난해 초 헝다 감사업무에서 손을 떼며 "헝다 측이 감사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콩의 회계 및 재무 보고 위원회(AFRC)는 2021년에 "헝다의 2020년 회계에 대한 PwC의 감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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