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위탁) 절차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매매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식보상 제도란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입고한후 매매해야 한다"면서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