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비상…보험사 위협하는 ‘3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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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험사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업은 기후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금 지급이라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다. 해외 보험사들은 이에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한 신상품 개발이나 내부 위험평가 제도 도입, 투자패턴 변화 등에 나서고 있다
[한경ESG] 이슈 브리핑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자연재해는 그 빈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소(UNDRR)에 따르면, 재해 관련 손실 중 기후 위기 손실 비중이 78%에 달한다.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함께 유럽, 미국에서 정책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권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직면한 제반 리스크를 인수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모델을 영위한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물리적(physical) 리스크와 전환(transition)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 패턴 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홍수·가뭄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보험사의 손실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리적 리스크다. 반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하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초래되는 사업 위험이 전환 리스크다.
기후 관련 배상책임 리스크 부상
마지막으로, 다른 금융업과 달리 보험업에만 발생하는 기후 관련 배상책임 리스크가 있다. 보험계약자인 기업체 임원, 기업들이 기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야기되는 배상책임금 지급 또는 관련 소송 제기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이다. 이러한 3개 범주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국내 보험사의 당면 과제다.
보험사에 미치는 기후 리스크는 사업모델의 두 기둥인 보험계약 인수(underwriting)와 자산운용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보험계약 인수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빈도나 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계약 인수에 반영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인구통계적 변화(사망률, 수명, 건강)에 따른 가격 재산정 이슈가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재물 관련 배상책임 예측치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산업계에서 탈탄소화는 석탄, 석유, 해상 운송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시장수요 위축으로 귀결되기에 이에 대응한 상품 설계도 중요한 이슈다. 바로 전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보험계약 인수 측면의 대응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사의 사업비용이나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슈이기에 선별적이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자산운용 측면의 대응이다. 당국의 정책 변화로 보험사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 변화, 즉 좌초 자산(stranded asset)이 될 위험이다. 장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책임준비금의 듀레이션(평균 회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부채 종합 관리(ALM)를 위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 경우 전환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 따라서 정책 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운송, 농업 등 투자자산별로 자산가치에 발생할 영향을 측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채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친환경차의 보험료 할인
해외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상품 개발, 내부 위험평가 제도 도입, 그리고 투자 패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신상품 출시를 살펴보면, 취리히 보험사는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친환경차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트래블러스 오토는 하이브리드·전기차 소유주에 대해 10% 보험료 할인 혜택을 도입했다. 영국계 보험사인 히스콕스는 홍수 보험상품을 신규로 출시했다. 알리안츠는 농작물, 산림, 날씨 보험 같은 자연재해 상품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계 재보험사인 뮤닉 리, 스위스 리, 하노버 리 등도 원수보험사들과 발맞춰 자연재해 재보험상품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내부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인데, AIG손해보험은 ‘TruSight Climate’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자사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 위험 관리, 그리고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툴이다. 프랑스계 보험사인 AXA는‘ AXA Climate’라는 기후 리스크 솔루션 서비스를 타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셋째, 보험사의 자산운용, 투자 패턴의 변화다. 알리안츠와 처브(Chubb), 스위스리는 석탄 관련 보험에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상품 판매도 제한했다. AXA는 석탄과 오일샌드에 대한 투자계획 철회를 발표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그리고 롯데손보 등이 탈석탄 금융과 ESG 투자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국내 보험사의 이러한 행보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TCFD 권고안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은 유럽·미국의 보험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보험사의 고유한 사업모델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보험업권에 반영한 5개 항목(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자산운용, 지급 능력 확보, 그리고 공시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최고경영진, 내부통제 담당자들은 기후 위기와 관련한 각자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적응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기후 위험이 고정된 타깃이라기보다 시간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둘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다. 기후 위험은 기존 리스크 요인(신용, 시장, 유동성, 금리 및 운용 리스크)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기후 위험을 통합해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리스크 요인과 상호작용을 식별하고 측정할 도구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 위기 리스크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것도 권고한다. 기후 위기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통해 리스크 관리 부서, 준법 감시 부서, 내부감사, 적격성 심사, 아웃소싱 부분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미비점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자산운용 측면에서 기후 리스크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간 매칭에 미칠 영향, 신용 및 시장, 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IAIS는 개별 보험사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피투자 기업의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 촉진도 권고하고 있다.
넷째, 보험사의 지급 능력 확보다. 앞서 언급한 3개 범주의 기후 리스크를 인식하고, 보험인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전사 리스크 관리(ERM) 체계 내에서 리스크가 통합·관리되도록 회사의 정책과 업무 절차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ORSA)는 진보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재무적 손실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과 자본 적격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책임준비금과 요구자본 구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과거 기록과 확약을 통해 이들의 기후 위험 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요소는 공시다. 각국의 보험당국은 개별 보험사들이 공시 규정에 따라 자사 비즈니스,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시장참여자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관련성이 높고 포괄적 수준의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라고 권고한다.
IAIS가 보험사의 대응 방안으로 요구한 사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상당히 급진적이다. 따라서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려면 국내 감독당국, 관련 협회는 물론 생·손보업권별로 협의체를 마련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직면한 제반 리스크를 인수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모델을 영위한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물리적(physical) 리스크와 전환(transition)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 패턴 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홍수·가뭄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보험사의 손실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리적 리스크다. 반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하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초래되는 사업 위험이 전환 리스크다.
기후 관련 배상책임 리스크 부상
마지막으로, 다른 금융업과 달리 보험업에만 발생하는 기후 관련 배상책임 리스크가 있다. 보험계약자인 기업체 임원, 기업들이 기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야기되는 배상책임금 지급 또는 관련 소송 제기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이다. 이러한 3개 범주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국내 보험사의 당면 과제다.
보험사에 미치는 기후 리스크는 사업모델의 두 기둥인 보험계약 인수(underwriting)와 자산운용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보험계약 인수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빈도나 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계약 인수에 반영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인구통계적 변화(사망률, 수명, 건강)에 따른 가격 재산정 이슈가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재물 관련 배상책임 예측치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산업계에서 탈탄소화는 석탄, 석유, 해상 운송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시장수요 위축으로 귀결되기에 이에 대응한 상품 설계도 중요한 이슈다. 바로 전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보험계약 인수 측면의 대응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사의 사업비용이나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슈이기에 선별적이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자산운용 측면의 대응이다. 당국의 정책 변화로 보험사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 변화, 즉 좌초 자산(stranded asset)이 될 위험이다. 장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책임준비금의 듀레이션(평균 회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부채 종합 관리(ALM)를 위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 경우 전환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 따라서 정책 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운송, 농업 등 투자자산별로 자산가치에 발생할 영향을 측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채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친환경차의 보험료 할인
해외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상품 개발, 내부 위험평가 제도 도입, 그리고 투자 패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신상품 출시를 살펴보면, 취리히 보험사는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친환경차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트래블러스 오토는 하이브리드·전기차 소유주에 대해 10% 보험료 할인 혜택을 도입했다. 영국계 보험사인 히스콕스는 홍수 보험상품을 신규로 출시했다. 알리안츠는 농작물, 산림, 날씨 보험 같은 자연재해 상품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계 재보험사인 뮤닉 리, 스위스 리, 하노버 리 등도 원수보험사들과 발맞춰 자연재해 재보험상품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내부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인데, AIG손해보험은 ‘TruSight Climate’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자사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 위험 관리, 그리고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툴이다. 프랑스계 보험사인 AXA는‘ AXA Climate’라는 기후 리스크 솔루션 서비스를 타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셋째, 보험사의 자산운용, 투자 패턴의 변화다. 알리안츠와 처브(Chubb), 스위스리는 석탄 관련 보험에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상품 판매도 제한했다. AXA는 석탄과 오일샌드에 대한 투자계획 철회를 발표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그리고 롯데손보 등이 탈석탄 금융과 ESG 투자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국내 보험사의 이러한 행보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TCFD 권고안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은 유럽·미국의 보험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보험사의 고유한 사업모델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보험업권에 반영한 5개 항목(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자산운용, 지급 능력 확보, 그리고 공시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최고경영진, 내부통제 담당자들은 기후 위기와 관련한 각자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적응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기후 위험이 고정된 타깃이라기보다 시간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둘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다. 기후 위험은 기존 리스크 요인(신용, 시장, 유동성, 금리 및 운용 리스크)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기후 위험을 통합해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리스크 요인과 상호작용을 식별하고 측정할 도구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 위기 리스크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것도 권고한다. 기후 위기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통해 리스크 관리 부서, 준법 감시 부서, 내부감사, 적격성 심사, 아웃소싱 부분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미비점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자산운용 측면에서 기후 리스크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간 매칭에 미칠 영향, 신용 및 시장, 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IAIS는 개별 보험사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피투자 기업의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 촉진도 권고하고 있다.
넷째, 보험사의 지급 능력 확보다. 앞서 언급한 3개 범주의 기후 리스크를 인식하고, 보험인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전사 리스크 관리(ERM) 체계 내에서 리스크가 통합·관리되도록 회사의 정책과 업무 절차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ORSA)는 진보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재무적 손실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과 자본 적격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책임준비금과 요구자본 구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과거 기록과 확약을 통해 이들의 기후 위험 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요소는 공시다. 각국의 보험당국은 개별 보험사들이 공시 규정에 따라 자사 비즈니스,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시장참여자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관련성이 높고 포괄적 수준의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라고 권고한다.
IAIS가 보험사의 대응 방안으로 요구한 사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상당히 급진적이다. 따라서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려면 국내 감독당국, 관련 협회는 물론 생·손보업권별로 협의체를 마련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