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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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큰손'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ETF에는 지난 1분기 246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조세 정책이 뮤추얼펀드에서 ETF로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ETF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고,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 2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자산을 팔 때 자산 가격 상승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고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연방정부 세금에 개별 주(州)가 매기는 지방세 등을 합치면 지역에 따라선 최고 세율이 5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이 펀드에서 상대적으로 세금에서 유리한 ETF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경우 운용사가 해당 펀드가 보유한 주식 등 기초자산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한다. 이 경우 펀드는 과세 대상이라 보유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기존 투자자들에게까지 자본이득세가 부담된다. 펀드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팔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마다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수 있다.

반면 ETF는 투자자의 상환 요청에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대신 매수자에게 현물 증권 바스켓을 넘기게 된다. 다른 투자자들도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빌라노바대·리하이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5년간 ETF의 세금 부담률이 뮤추얼펀드보다 평균 0.92% 낮았다"고 전했다. 또 이 조사에서 부자들은 ETF를 뮤추얼펀드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수익률이나 수수료 때문이 아닌 '세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문사 ETF스토어의 네이트 제러시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이득세율 인상 계획은 ETF 시장에 분명한 호재"라며 "지난 10년 동안 ETF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세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뮤추얼 펀드에 수조 달러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ETF에는 5000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뮤추얼펀드에선 3600억달러가 순유출됐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