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식교환 M&A 쉬워진다…코로나 이후 사업재편 지원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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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본에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인수 대가로 지급하는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발해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기 때문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대가로 인수 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이 주식을 팔 때까지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세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M&A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업가치는 높은 신흥기업이 M&A를 활용하기가 수월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M&A가 기업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테슬라는 2019년 전력저장시스템 기업을 자사주를 활용해 인수한 덕분에 남은 현금으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구글도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 대가로 자사주와 현금을 섞어서 지불하는 M&A도 가능해 진다. 인수금액의 20%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자사주를 활용한 M&A로 인정받아 과세를 늦출 수 있게 됐다.
인수대가로 자사주를 지급하려 무리하게 신주를 발행한 탓에 기존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대가로 인수 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이 주식을 팔 때까지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세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M&A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업가치는 높은 신흥기업이 M&A를 활용하기가 수월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M&A가 기업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테슬라는 2019년 전력저장시스템 기업을 자사주를 활용해 인수한 덕분에 남은 현금으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구글도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 대가로 자사주와 현금을 섞어서 지불하는 M&A도 가능해 진다. 인수금액의 20%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자사주를 활용한 M&A로 인정받아 과세를 늦출 수 있게 됐다.
인수대가로 자사주를 지급하려 무리하게 신주를 발행한 탓에 기존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