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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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 끝에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위워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위워크가 신청서에 밝힌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달러(약 20조원)와 186억달러다. 1억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 및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갖고 있다.

통상 '챕터 11'로 불리는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위워크의 임시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톨리는 "회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위워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의 투자를 받으며 한때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꼽혔다. 기업가치는 470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또한 '위워크의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테크(기술)가 아닌 결국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도 계속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