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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작가 이어 코미디언도…"오픈AI가 저작권 침해"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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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언이자 작가 세라 실버먼 소송 제기
    “동의 없이 저작물을 챗GPT 훈련에 사용”
    지난달에도 작가 2명 소송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소설 작가에 이어 최근 코미디언까지 나서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차드 카드레이 등 다른 두 명의 작가와 함께 지난 7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버먼은 “오픈AI와 메타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Z 라이브러리’ 등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로 불법적으로 획득해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섀도 라이브러리란 숨겨져 있거나 쉽게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이들은 오픈AI에 대해 “챗GPT에 의해 생성된 작품의 요약을 보면 이 챗봇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교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메타에 대해서도 “이 회사의 작업에 우리 작품이 허가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저작권이 침해당한 전국의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청구했다. 실버먼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 등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다. 2010년 자서전 ‘베드웨터’를 집필했다.

    오픈AI는 지난해 말 챗GPT를 출시했다. 메타는 지난 2월 ‘라마’라는 이름의 LLM을 내놓으며 누구나 챗봇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공개했다.

    챗GPT 등 챗봇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소설 ‘세상 끝의 오두막’의 저자인 폴 트렘블래이와 소설 ‘버니’의 저자 모나 어와드 등 2명도 챗GP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챗GPT의 소설 요약이 매우 정확하다”며 “이런 요약은 책에 대해 교육받았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로펌 클락슨도 오픈AI가 챗GPT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최진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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