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운로드 둔화에 저작권 침해 소송까지… 흔들리는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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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CNBC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픈AI의 챗GPT가 구글에 도전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BOA의 저스틴 포스트 애널리스트는 센서타워의 데이터를 인용해 “챗GPT와 GPT-4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의 앱 다운로드가 최근 몇 주 동안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달 아이폰의 챗GPT 다운로드와 빙 앱 다운로드가 전월 대비 각각 38%씩 감소했다.
시밀러웹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92%, 빙은 2.8%에 불과하고 챗GPT는 이보다 낮다. 챗GPT의 주간 방문자 수가 5100만명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구글 트래픽의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BOA는 이를 근거로 챗GPT와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관심이 둔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챗GPT 사용률이 둔화하고 있다면 구글의 검색 지배력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 앱은 지난 5월 출시됐다. 현재까지 아이폰에서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BOA는 “곧 출시될 안드로이드용 오픈AI 앱을 통해 챗GPT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최근 2명의 미국 작가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했다. 최근 영화로도 개봉한 소설 ‘세상 끝의 오두막’의 저자인 폴 트렘블래이와 소설 ‘버니’의 저자 모나 어와드 등 2명이다.
이들은 “챗GPT의 소설 요약이 매우 정확하다”며 “이런 요약은 책에 대해 교육받았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가 작가들의 동의 없이 소설책을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NBC는 챗GPT가 이 정보를 수집한 방법과 위치, 작성자의 금전적 피해 입증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질 경우 오픈AI의 챗GPT 훈련 및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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