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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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 2일까지 S&P500지수는 22% 올랐다. 시장이 3%포인트만 더 오른다면 올해 초 1000만원을 S&P500지수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한 사람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남은 한 달 동안 양도세 절세 방법을 고민해봄 직하다. 연말을 맞아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봤다.

250만원까지는 공제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상태의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부과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분을 따져 세금이 매겨진다. 단 결제일(매매일+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시장 기준 12월 28일 거래까지 포함되며, 한국시간으론 12월 29일 새벽 거래분까지 계산된다.
‘못난이’도 파세요…해외주식 차익 250만원 맞추기
주목해야 할 점은 매도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5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일 유리한 건 250만원만 버는 것이다. 차익은 실현해가되 좀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는 종목은 연내에 과감히 손절매해 절세하는 게 유리하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28일(현지시간)까지 팔았다가 이튿날 다시 매수해 세금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애플 주식을 100주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연말까지 주가가 40% 올라 모두 팔면 4000달러 차익이 생겨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60달러에 100주를 샀던 델타항공이 30% 하락해 2000달러 손실을 봤다면? 애플과 델타항공을 올해 함께 매도해버리면 양도차익이 2000달러(환율 1달러 1200원 기준 240만원)로 줄어들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내년 ‘위드 코로나’를 감안해 델타항공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며칠 뒤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매매수수료 약 0.25%로 제한된다.

국내 주식 대주주와 부양가족은 셈법 달라

국내와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 중 국내주식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따져야 할 게 더 많다. 지난해부터 국내주식-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카카오,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단 삼성전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만, 카카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매도해 5000만원씩 손실을 봤고 애플을 팔아 1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카카오 손실 5000만원과 애플 이익 1억원만 합산해 5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손익 합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셈법이 달라진다. 주부나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내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자녀 증여용으로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 양도세를 아끼고자 섣불리 매도했다간 부양가족에서 탈락해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증여 후 매도하면 절세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자의 매수가가 아닌 수증자의 취득단가와 매매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취득단가는 증여일 기준 2개월 전후,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내 배우자 간 6억원이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받고 매도한 뒤 다시 증여자에게 차액을 전달하면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을 주당 100달러에 100주를 매수하고 매도 시점에 주가가 5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환율 1달러 1000원). 이 경우 투자자의 양도세 대상 금액은 (500달러-100달러)×100주×1000원=4000만원으로, 250만원을 공제한 뒤 3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450달러였다면 배우자는 (500달러-450달러)×100주×1000원=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한도 6억원에서 증여금액 4500만원(취득금액 450달러×100주×1000원)을 사용한 것이 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