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당한 외국법 따르지 말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는 그동안 외교관, 군 장병, 기타 공무원이 대만의 대화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을 규제해왔으나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2주를 남긴 시점에 나온 이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이 부과해온 중국 고위공무원과 주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다.
상무부는 “외국법이 해외에서 국제법을 위반해 중국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관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에 따라 중국은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외국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콩 로펌 스텝토앤드존슨은 “이번 법령은 중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중국 밖에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