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EU, 애플에 2조7000억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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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애플.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D.36021067.1.jpg)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을 유통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는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18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U가 약 5억유로의 과징금을 애플에 부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EU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 규모로는 역대 3번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U 집행위는는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총 매출과 시가총액뿐 아니라 애플이 행정 절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으로 낮췄다. 애플은 이번 EU 집행위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 집행위는 2019년부터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매출 감소, 애플카 프로젝트 중단 등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