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rc=
사진=연합뉴스 src=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일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해당 요청을 수용한 업체에만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며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업체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도록 한 것이 라이벌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열려 있는 플랫폼이며, 사용자가 인터넷 열람과 검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업계 관계자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