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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별한 남편 병원비 때문에 세금 내게 생겼습니다

    오랜기간 병마와 다투던 남편과 사별한 김예일씨.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지않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문득 그동안 배우자를 간병하며 지출한 병원비가 생각납니다.지난 3년간 병원을 오가며 생활한 김예일씨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는 도합 2억원, 모두 김예일씨의 카드에서 지출됐습니다. 2억원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약 5000만원에 달했기에, 김예일씨는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과세관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김예일씨가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이 2억원이 상속채무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배우자가 부담한 병원비는 상속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배우자가 부담했어야 할 병원비를 대신 내준것이므로 이는 채무가 맞다고 주장하는 김예일씨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법원, 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 요구현행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존재하는 채무를 뜻합니다.따라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망당시 부부간 병원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대전지방법원 2022.09.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모와 자녀

  • 아들에게 재산 물려줬다가 탕진할까 걱정된다면…

    현금부자인 나현금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 아들 나외동씨가 34살이 다 되도록 버는 돈이 없는데도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아들이 금방 모두 탕진해 버릴까 늘 근심걱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지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찾아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상속과 증여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A회계사는 이러한 나현금씨의 고민을 듣고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절세효과도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과연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자녀의 현금 탕진을 방지하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을까요?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로 세액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연금보험 가입 후 매년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먼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한 뒤 그 부모님이 납입을 합니다. 이후 연금지급이 개시될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은 다음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같이 증여가 됩니다.심판례 【조심2014서2600, 2014.10.28.】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조부에서 청구인으로

  • 주택 보유·거주 요건 못 채우고 이민,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결혼이나 이직, 발령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먼저 해외이주법에 따르는 겁니다. 해외 이주로 가구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 △가구 전원이 출국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등입니다.취득일 현재 거주자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집을 취득했을 때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자 특례는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까지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1주택이었다가 양도일 때 2주택이 된 경우 △출국일 2주택이었다가 양도일 1주택인 경우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연고이주는 결혼이나 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해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연고 이주는 외국기업과 고용계

  • 코인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그게 잘못인가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을 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매수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부동산 종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 △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가상화폐가 대중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

  • "취직 못한 아들 건물 사주면서 2억 세금 냈는데…" 날벼락

    성공한 CEO인 나성실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넘도록 취직도 안하고 용돈만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고심 끝에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몇 달뒤 나성실씨는 서울 강북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2억2500만 원도 대신 내줬습니다. 6개월 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무슨 돈으로 냈는지 소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성실씨는 세무서에 자신이 납부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얼마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850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이미 냈는데 추가로 또 내라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일까요?납부한 증여세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우리나라는 고액자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상태 등을 고려해서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부동산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납부한 증여세 또한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 또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 아들에게 창업자금 덜컥 줬다간 '증여세'…청년창업을 위한 절세전략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한민국 전체창업은 141만797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 수는 전년 대비 4.5%(6만6694개) 감소하였지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4.3%(2만875개) 증가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무신사, 크래프톤 등 다양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 독려와 맞물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 등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해서 창업자금을 배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①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여 ; 증여세 납부 없이 2.1억원 무이자대여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사업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아이디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게 될 텐데요. 자금을 융통하기 다소 용이한 부모님께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립심이 강한 청년분들은 부모님께 좋은 사업아이디어가 있으니 사업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십사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요. 부모 자식간이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아무런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후에 이것이 문제돼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자식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

  • 부모님한테 돈 빌려 집 샀는데…자금출처 인정될까

    집을 사는데 가족에게 빌린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까요.개인이 빌린 돈으로 집을 살 때 '빌린 돈' 즉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등) 사이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추정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서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합리적인 차용증서나 원리금 상환 등 자료가 있어야 한단 얘기입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를 살펴보면 이들은 매년 7월31일 연 2.5%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2015년 7월3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 이와 관련된 이자소득세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이자를 몇 %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연 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로 차용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연간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컨대 빌리는 금액이 3억원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약 1.3%가 됩니다. 역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로 연이자 상한을 최대로 맞춘다면(999만9999원) 약 2억1700만원이 나옵니다.

  • 아들에게 주식 증여했는데 하루 만에 70억이…

    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나성공씨는 x5년 1월 1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사에게 주식의 평가 및 증여세 산출을 부탁했습니다. 나성공씨의 세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10억원에 이르렀고 증여세만 50억1500만원으로 산출됐습니다.나씨는 작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회사의 주식가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법인을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회계법인은 "하루만 일찍 증여를 할 경우 주식가치는 40억원, 증여세는 15억15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주식가치와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

  • 경정청구, 더 낸 세금 돌려받는 정당한 방법

    지난해 국세 규모는 약 344조원이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71조원이었습니다. GDP의 약 17%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한 세금이 약 37조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7조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안 낸 세금을 거두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징수 업무를 하지만 징수율이 연 1퍼센트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받아서 추징한 세액은 6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탈세를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 1만 건 정도의 제보 덕분이라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보 한 건에 약 6억원 정도의 탈세를 찾아낼 수 있었던 셈입니다.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5년간 돌려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정청구로 16조원, 조세불복으로 9조원, 착오나 이중 납부로 3조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한 해에 안낸세금은 7조원, 덜낸세금은 1조원, 더 낸 세금은 6조원인 셈입니다.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내고, 징수하는 것은 발전적인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안낸세금, 덜낸세금을 잘 관리하는 건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만큼 세금을 냈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는지 분석해서 환급 신청하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거, 법인세, 소

  • 미혼인 친형의 사망…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A씨는 결혼해 두 자녀를 둔 50세 가장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병을 앓던 친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혼인 친형은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와 1억원의 예금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모친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 앞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에 세를 준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고 있습니다. 미혼인 친형의 아파트와 예금자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우선,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인 친형은 미혼이기에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모친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친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모친은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공제와 상속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1)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받습니다.(2)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배우자 공제 한도 산식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만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직계비속이 1이라면 배

  • 아들에게 3억 주고 증여세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선박 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차명씨는 많은 현금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거래처의 요청으로 차명계좌로 거래를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업이 자리잡고 커지면서 거래 규모가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업초기만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매달 신고하지 못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차명계좌의 돈을 쓰고 싶었던 나차명씨는 고민 끝에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이 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 씨는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중 3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증여세 신고 후 6개월 뒤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조사와 증여자인 나차명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도중 회사의 차명계좌가 발각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나차명씨는 어떻게 될까요.나차명씨는 증여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당장에는 자금출처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소득 내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이 증여됐다고 판단되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증여세와는 별도로 증여자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 절세 위해 주택 철거 조건 매매, 조심할 점은?

    현재 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면 최대 13.4%의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 합니다. 2020년 8월 취득세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과세율이 높아 다주택자나 법인 매수자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택 건물을 철거해 주택 외 부동산으로 4%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철거 조건 매매, 세무상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매도자와 매수자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자 측면 세무상 이슈(1) 양도일 현재 철거된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양도일 현재 철거된 주택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멸실된 주택 건물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건물과 토지에 안분되는 양도가액 등이 달라져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철거된 건물이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건물도 양도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 양도 목적과 경위, 양수자 매수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돼 반드시 위에 대한 세무적 이슈를 검토해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매매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 법인이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아끼는 방법

    이전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부동산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취득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정책의 결과, 예전에는 주택 구입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취득세가 주택을 취득 의사결정에 취득세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특히,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의 주택 취득시 세금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단, 기숙사 등 법령에 열거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법인이 주택을 매입 후 개조해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1. 주택의 취득, 양도시기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지만,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 수익 등을 하고 있다면 해당 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의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며 주택의 매매인은 해당 시점을 주택을 양도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취득세법 상의 취득시기 또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취득세법에서의주택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과 법인의 주택 매매거래시 개인의 주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법인의 취득시기 또한 잔금청산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도와 매수시점이 동일하다.). 즉, 양측 모두

  • 아버지가 하버드에 낸 기부금 100억, 증여세 폭탄 된 이유

    김나눔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유난히 머리가 좋았던 김씨는 중년에 되었을 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움에 한이 많던 김씨는 특별히 외동아들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한만큼 공부를 잘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까지 입학하게 됐습니다.김씨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때로 '아들이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입학통지문을 받았을 때'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하버드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그래서 김씨는 하버드대학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각각 50억원씩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불행도 같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2016년 6월.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김씨는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김씨의 자녀는 2016년 12월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초 김씨의 자녀는 상속세 결정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아버지가 하버드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60억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익법인의 재산증여, 증여세 없어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을 대리삼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의 대여를 통하여 당첨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 분양권을 실소유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대여,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양권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하지만 분양권은 등기,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명의신탁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① 명의 개서, 등기, 등록 등이 필요한 자산(단, 토지·건물은 부동산 실명법으로 인하여 제외)②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③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명의 신탁된 분양권을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의 환원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인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서입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분양권의 실소유주(납입내역, 대출금

  • 지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으로 봐도 될까

    집값이 높은 순으로 올라서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지주택은 재건축·재개발조합과 달리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공동으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업 구역 인근에 단기로 거주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되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주택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세법에선 어떤 자산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조합원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입니다. 과세관청이 올해 서면질의를 통해 지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이 분양권인지 아니면 그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보게되면 권리상태에서 양도할 때 66~77%에 달하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보유중인 타주택의 양

  •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

  • 50세에 열번째 직업 전전…결국 아버지에 손 벌렸다가

    올해 나이 50세인 나조급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열 번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나조급씨는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 부산의 한 중소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잘 맞지도 않았고 의사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월급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나조급씨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지 2년째 되던 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이후 조그만 도시에 있는 아버지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피자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피자가게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피자가게이다 보니 판매단가가 너무 낮았고 마진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마진이 높은 업종을 찾아 수십년간 창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치킨점, 의류점, 문방구점, 꽃집, 우유 대리점, 두유 대리점, 찜질방 매점 등 다양한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느덧 나조급씨의 나이는 50.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나마 기댈 사람은 팔순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 밖에 없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조급씨는 아버지에게 시가 15억 원의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해 달라고 졸랐습니다.나조급씨의 아버지는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 뿐인 아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자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지금 결정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는 고민이라고 합니다.나조급씨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면 아래늬 <표>와 같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나조급씨의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 아들에게 집 팔고 전세 사는 부모, 세금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등 부동산 매도 기한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거주주택을 자녀에게 주택을 매각한 뒤 자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그 주택에 다시 살고자 하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놓친다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드리고자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1. 전세계약의 객관성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일수록 명목상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전세 계약으로 볼 수 있도록 전세계약의 객관적인 형식(중개인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 전세계약 확정일자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예규의 일부입니다.조심2019서 1466, 2020.01.16.의 일부(중략)세무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6.5.15.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2018.5.15. 작성된 재계약서도 세무조사를 인지한 시점인 2018.10.8.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중략)위 전세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가 중개인 없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보증금 OOO억원에 2016.5.16.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예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거나 중개인을 매개로 해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전세계약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계약

  • 40억원 꼬마빌딩 증여받고 세금냈는데…더 많이 냈다고?

    나잘남씨는 아버지로부터 시세 40억원의 꼬마빌딩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나잘남씨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이트를 이용해 4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으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습니다.국내 유명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나잘남씨는 이후 학교 동기회 모임을 나가게 됐습니다.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난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자랑스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친구로부터 들은 대답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증여재산평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어나잘남씨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유는 증여재산가액을 높게 평가해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나잘남씨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꼬마빌딩과 같은 비현금성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은 최근의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매매가액 등을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