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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피하려고 아들에게 10년간 1억씩 줬다가 생긴 일

    단순한 씨는 2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서 하루빨리 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래의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확인했어요.   표를 보면, 10억원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을 증여하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4000만원(3억원-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억원씩 쪼개서 총 10번에 걸쳐 10억원을 증여하면 1억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단순한 씨는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아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10억원을 증여했어요. 물론 증여 때마다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도 빠짐없이 신고납부했구요.그런데 얼마 전 아들 앞으로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나왔네요. 아들이 단순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가 아니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10년 내에 분산증여한 재산, 모두 합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동안 1억원 씩 나누어 10회 증여해도, 결국 합산되어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따라서 10%가 아닌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 '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2.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3.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4.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5.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7.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8.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9.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10.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자금출처조사

  • 내년부터 부동산 증여 시 비용이 는다는데…"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취득을 고려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취득세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과 무상취득 중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과세표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부동산 가액(시가)에 맞춰 부과할 예정입니다.1. 현행 유상취득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현재 법령상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액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다운계약 등을 통해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변경해 신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취득세를 낮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증여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보니 시가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차액이 큰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매매하는 경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합니다.2. 2023년 유상취득 과세표준의 변경2023년부터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취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

  • 상속세 확 줄이는 '사전증여' 알아보기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사례]1. 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2. 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3. 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 9억원 23억원 4. 이에 따른 절세효과 : 약 5.6억원 절세 효과※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 부모·자식간 저가 양도…증여세 절세에 양도세 비과세 누리는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되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에 큰 활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양도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본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선 중복 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활용한다면 양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양도세와 취득세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등 다음에 해당한다면 저가 양도를 통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인 경우2. 자녀에게 해당 주택 증여를 고민인 경우3. 재개발·재건축 예정 및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3자에게 양도하기 아까운 주택만약 일시적 2주택자라면 자녀에게 종전주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증여세 절세를 누릴 수 있으며, 이후 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1주택자로서 이후 양도 시 모두 비과세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을 저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의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가족 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 크기에 따라 위와 같은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실제 거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서는 가족 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절세 팁'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2년 5월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등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오히려 단순 증여보다 더 불리했습니다.하지만 중과유예기간동안 채무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왜 중과유예기간 내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제 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 채무 승계, 주택 부담부 증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1. 양도가(시세) : 10억원2. 취득가 : 3억원3. 전세보증금 : 6억원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

  • "집 나간 부모가 자식 재산을…" 구하라법은 공무원만?

    기구한 씨와 석을녀 씨 부부는 딸 하나와 아들 둘희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구한 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심했고, 석을녀 씨는 아들 둘희가 젖먹이일 때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네요. 기구한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서 자녀들에게 근근이 생활비만 보내주다가 딸 하나 씨가 고등학생, 아들 둘희 씨가 초등학생일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하나 씨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소녀가장으로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지요. 이들 남매의 삶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라면 동생 둘희 씨가 운동선수로서 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체육특기자로 명문대에 입학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누나 목에 걸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속도 깊었습니다. 하나 씨는 동생의 뒷바라지에 전력을 쏟았구요.그런데 하나 씨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둘희 씨가 대학에 입학한 첫 여름방학에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숙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겁니다. 숙소인 리조트를 운영하던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소속 대학교에서 지급한 사망보상금을 합해서 약 4억원 정도의 돈이 기하나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20년 만에 친모 석을녀 씨가 찾아왔습니다.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해보니 둘희 씨의 사망보상금에 대해 누나인 하나 씨는 상속권이 전혀 없고, 친모가 100%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 씨는 사망보상금 4억원을 모두 석을녀 씨에게 빼앗겨야 하는 건가요?    "부모가 양육의무 불이행했어도 상속결격사유 아니다"둘희 씨의 사망에 따른 보상

  • 남편이 남긴 70억, 딸 상속세 엄마가 내줘도 될까

    화목한 씨는 아내 맹모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씨와 딸 둘희 씨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는 화기애애한 가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얼마 전 화목한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7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은 법정상속비율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맹모희 씨가 30억 원, 자녀 하나 씨와 둘희 씨는 각각 20억 원씩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상속세는 총 14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맹모희 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분담할 상속세를 자기가 대신 내주고 싶어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뜻을 알렸더니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는군요. 게다가 자식이 내야 할 부분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주면 어차피 증여로 평가돼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실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상속받은 비율대로 상속세도 분담해서 내자고 합니다. 과연 자식들을 도울 수 없는 건가요?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할 상속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 각자는 재산분배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목한 씨의 재산 70억원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됐습니다. 상속비율은 맹모희 씨가 1.5이고, 자녀들은 각 1이 됩니다. 상속받은 비율대로 납부하면 상속세 14억원에 대해서 맹모희 씨가 6억원, 자녀들이 각각 4억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분담해야 할 상속세를 내지 않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됐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역시 완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세 부담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이 부동산 세후 수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앞서 정부는 2017년 8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10월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가산됐는데,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적용받지 못해 양도 시 세후 수익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대표적인 절세 방안인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의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지역 소재 다주택은 중과세를 배제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주택을 5억원에 사들여 3년 동안 보유하고 2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15억원을 낸 3주택자를 가정했을 때 시행령 개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으로 같아도 세액은 중과 여부에 따라 5억3872만5000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에 다주

  • 부모님이 치매로 의심된다면…성년후견인 지정 생각해보자

    40여 년째 화랑을 운영하는 황혼애 씨는 미술업계에서 소문난 여장부입니다. 무명화가이던 남편을 돕기 위해 화랑을 시작했다가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업계의 거물이 되었지요. 될성부른 화가를 미리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났고, 자신의 화랑에 소속된 작가를 단기간에 유명작가로 만드는 마케팅 능력도 있었어요. 이런 역량 덕분에 황혼애 씨는 화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쌓았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고가의 작품도 상당했습니다.  자녀인 하나, 둘희 씨는 어머니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혼애 씨가 화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지만,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화랑 운영에만 힘을 쏟았어요. 덕분에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상대방은 화랑의 소속작가인 50대의 화사남 씨입니다. 80대인 황혼애 씨와는 무려 30살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황혼애 씨가 젊은 애인이 생긴 뒤에 돈을 물쓰듯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단지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황혼애 씨가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어디에 처분했는지, 처분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도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인인 화사남 씨가 빼돌린 것이 아니냐고 자녀들이 추궁하면, 황혼해 씨는 불같이 화를 내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화사남 씨를 의심하던 끝에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의사결정 납득할 수 없다면…성년후견제도 고려해야'성년후견제도'란 질

  • 가정의 달 5월, 꼭 챙겨야 할 세금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 불립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개인 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영빈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이 어떠한 경우에 5월에 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하나씩 소개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득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한 때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의 소득의 경우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소득신고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계산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업상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들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토대로 소득세를 계산한 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② 두 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

  • 받아 적은 유언장, 아무 효력 없다니…'청천벽력'

    구수한 씨의 상속인으로는 하나, 둘희, 세재의 3자녀가 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몇 년 전 맘이 맞는 동거희 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혼인신고를 극력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수한 씨는 몇 개월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처음에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네요. 하지만 남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사실혼 아내 동거희 씨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얄밉게도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것인 양 상속재산 분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된 구수한 씨는 유언을 하겠다며 동거희 씨와 자녀 셋을 모두 불러모았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도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수한 씨는 먼저 아버지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만 욕심내는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은 사실혼 아내인 동거희 씨에게 나누어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서, 자녀들에게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각자 1/6)만큼은 나누어주기로 했네요. 구수한 씨가 불러준 내용을 변호사가 받아적었고, 가족들 앞에서 낭독한 후 변호사와 법무사가 증인으로서 날인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 가서 검인신청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눈 밖에 날까봐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구수한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 "주택 지분상속, 세금폭탄 조심해야"

    혹자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선한 유산(Heritage)을 물려주는 것은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이고, 상속세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상속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여러 쟁점 중 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평소 형제간 우애가 남다르던 삼형제, 아버지는 사망하며 집 3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김막내는 재산처분 편의를 위해 삼형제가 각각 1채씩 나눠 갖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큰형은 3채의 집값이 모두 다른 상황이니, 다툼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삼 형제는 큰형의 의견에 따라 주택 3채의 지분을 각각 1/3씩 나눠 갖는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를 끝마칩니다.상속 이후, 김막내는 지방이전을 위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1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김막내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동상속주택 보유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또한 세금을 잘 안다는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이에 김막내는 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그런게 관할세무서는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전달합니다.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막내로서는 난감한 상황, 김막내는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취급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주택수 판단 시 주택의 지분소유자에 대

  • 유언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했다간 큰일 난다

    여든을 바라보는 최신척 씨는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메일과 SNS도 매일 빠짐없이 체크하고, 휴대폰도 항상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꿉니다. 유언장도 촌스럽게 손글씨로 적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컴퓨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언장을 워드로 작성해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변호사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내 접기로 했습니다. 모 정치인이 사망 전에 컴퓨터에 유언장을 저장해놓았다가 불필요한 의혹과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컴퓨터 파일은 시간설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날짜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그래서 워드로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유언내용 전문, 작성연월일, 이름, 주소를 빠짐없이 적은 후 출력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지요. 그런데 이 유언장을 본 자문변호사는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유언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모든 내용 직접 써야계약서 등 대부분의 법률문서는 워드로 작성한 다음, 출력해서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이러한 법관행에 비춰보면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을 무효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언장은 일반적인 법률문서와는 다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진위를 확인해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유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누군가가 마음대로

  • 상속받아 3주택자 된 아들, '세금 폭탄' 위기

    혹자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선한 유산(Heritage)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또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명한 상속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갑작스러운 아버지(피상속인)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재산 분할. 김오빠와 김동생(상속인들)은 합의를 통해 아버지 소유 주택 2채는 오빠가 받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동생이 받기로 합의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오빠,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보아 양도합니다. 그러던 중, 김오빠는 세무서로부터 처분한 종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오빠가 놓치고 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①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② 상속주택(1주택)을 상속받고 ③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①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에 한하

  • 자필로 쓴 유언장, 주소 잘못 썼으면 '무효'

    부인과 사별하고 부쩍 기력이 약해진 주소흠 씨는 생(生)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 자녀들의 의견이 다르네요. 첫째 자녀인 하나 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직접 모시기 쉽지 않으니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둘째인 둘희 씨는 자식된 도리로 직접 모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하나 씨는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전혀 없는지라, 둘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123번지의 큰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주소흠 씨를 둘희 씨의 강동구 암사동 456번지의 집으로 모셔왔지요. 주소흠 씨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첫째인 하나 씨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소흠 씨는 자신을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둘째 둘희 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주소흠 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소흠은 강남구 일원동 소재 주택과 대치동 소재 상가를 포함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모든 재산을 주둘희에게 물려준다. 2020. 1. 10. 암사동에서 주소흠 씀자신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도록 모두 자필로 기재했고, 인감도장까지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주소흠 씨는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소흠 씨의 유언장의 내용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네요. 둘희 씨는 아버지의 뜻대로 전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 씨에게 유류분(전 재산의 1/4)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요. 반면에 하나 씨는 유언장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1/2씩 나눠야

  • "한정승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손절남 씨의 아버지 고(故) 손대망씨는 건설업계에서 통이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 망할 때도 크게 망했지요. 손절남 씨는 장례식 후 아버지의 남긴 재산을 조사해보니 시가 100억 원을 넘는 건물 1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밀린 공사대금채무 등을 이유로 건물에 설정된 압류금액을 합치면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재산의 가치는 없는 셈입니다.손절남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책임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삼촌이나 사촌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일단 손절남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법원경매가 진행되어 100억 원에 낙찰되었지요. 세무서, 임차인, 그 밖의 채권자들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채무가 낙찰대금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손절남 씨는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구요.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손절남 씨가 건물의 가액을 공시시가인 7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매각금액은 100억 원이었으니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 손절남 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정승인한 상속인, 양도소득의 귀속자 해

  • 아버지 빚, 상속포기 잘못했다간 내 자식이 떠안는다

    방탕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음주가무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뒤에도 유흥에 빠져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방탕한 씨의 딸 방하나 씨는 어린 시절에 심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네요.   방탕한 씨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내 박복희 씨와 딸 방하나 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방탕한 씨 명의의 집 한 채가 남아있기는 했는데, 집을 팔아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숨겨진 채무가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지요.  방하나 씨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들의 자녀가 상속채무를 승계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하나 씨는 어머니와 협의해서 어머니 박복희 씨가 한정승인을 하고, 방하나 씨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하고 법원에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망인의 손녀, 그러니까 방하나 씨의 딸이 방탕한 씨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라는 조언대로 따랐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 상속포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등입니다. 문제는 선

  • 어린 자녀 걱정돼 대리 상속했다가 소송당한 엄마

    성실남 씨는 아내 심사숙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와 아들 둘희 이렇게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실남 씨는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은 후 타고난 성실성 덕분에 회사를 급성장시킬 수 있었지요. 너무 성실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실남 씨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 당시 딸은 고2,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실남 씨가 남긴 재산은 자신이 오너로서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그 밖에도 아파트, 토지, 상가 등 꽤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차감한 후의 평가액만 140억원에 이릅니다. 상속인은 아내 심사숙, 딸 성하나, 아들 성둘희 이렇게 3명입니다.  이제 심사숙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거액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자녀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무절제한 생활을 할 것이 걱정되었네요. 심사숙고한 끝에 심사숙 씨는 상속재산 전부를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공평하게 나누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성실남 씨의 전 재산을 배우자인 심사숙 씨가 일단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미성년인 자녀들의 친권자인 심사숙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서 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재산을 분명히 물려받을테니 자녀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그런데 2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여 성년이 되자마자 심사숙 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친권자와

  • "부동산 세금 이제는 낮춰야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견줘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재산세 비중은 1위, 자산거래세 1위, 상속증여세 3위 등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부동산 세금이 외국보다 적다”라는 현 정부의 여론몰이로 시작된 증세가 실제로는 엉터리라는 지적은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통계 마시지가 또 한 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높은 부동산세율도 문제지만 세금의 증가 속도는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2017년 OECD 8위였던 자산세의 비중은 불과 3년(2020년) 만에 1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폭증한 2021년 통계를 반영하면 아마도 압도적 1위로 2위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겁니다.현 정부의 증세는 2가지 논리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였습니다. 첫 번째 세금이 낮다는 건 본인들에게 필요한 통계만을 반영하는 포퓰리즘의 결과이며 각국의 통계 생산방식과 용어의 차이를 무시하는 해석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주택보급률과 같은 통계입니다. 주택보급률이란 일반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합니다. 동성가구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비주택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주택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주택보급률에 포함시킨 것이 불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택보급률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