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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금으로 들어온 5억원, 재산 신고해야 할까요

    나성실 씨는 한국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로서 가장 규모가 큰 A인베스트먼트의 회장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은 20조원에 달하며 투자한 회사만 800개가 넘습니다. 최근 나성실 씨의 아버지가 지병인 위암으로 사망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국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에서 차려진 빈소에는 조화를 둘 자리가 없어 조화에 붙어 있던 리본만 떼어서 빈소와 그 주위에 걸어두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수많은 문상객 때문에 장례식장 앞의 도로만 교통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문상객들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부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장례를 마치고 보니,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총 5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성실 씨는 부의금 5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할까요?  우선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의금을 망인의 소유로 볼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겁니다. 상속인의 소유로 볼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회신한 겁니다. 예규 【서면4팀-358, 2005.03.10.】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던 A씨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둘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C씨는 시골에 남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B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1989년경 농지의 절반을 팔아 당시 약 1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그러자 C씨가 “자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해오자, A씨는 남은 농지 절반을 C씨에게 증여해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C씨가 증여받은 농지였습니다. C씨가 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2020년 6월경 수용보상금으로 약 3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A씨는 2022년 11월경 사망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A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전혀 없을 경우,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B씨가 A씨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은 현금 1억원을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 1인·가족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해 '세금' 아끼는 방법

    부동산을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에게 양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주택 수를 제외할 목적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해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일 수도 있고 법인을 활용한 증여세, 상속세 절세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득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타 보유주택을 빠르게 매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법인에게 양도를 통해 개인의 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1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해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세효과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가 많이 올라 높은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 법인에게 소유권을 한번 이전하여 실제 부담되는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세가 걱정이시라면 법인을 활용해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세무상 이슈 함께 검토해야 문제 없어"이

  • 일시적 2주택자, 이젠 3년 안에 집 한 채만 정리하면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3년이 됐습니다.당초 처분기한 2년 때문에 처분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늘어난만큼 해당 기한을 잘 체크해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고민이라면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거래를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집 1가구와 입주권을 보유한 집주인도 양도세 비과세 기한이 연장됩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집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이 지어진 후 2년 내 전입을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 규정 역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나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기존에 집 1가구를 가지고 있던 집주인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이

  • 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습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씨는 병을 얻었고, 몇 년 뒤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 당시 약 150억원의 돈을 미국 LA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형 쇼핑센터 건물을 구입한 A씨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C씨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 3000만달러(한화 39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핵심 쟁점은 A씨의 국적입니다. A씨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A씨)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제77조).따라서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망했다면, 한국의 상속법(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들)은 법

  •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까지?…자주 묻는 질문 A to Z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해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개념과 의미배우자는 민법상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란 차감한 순재산가액을 의미하고,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수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이후 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은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하기 전의 지분이 기준이 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공제금액이 있어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해진 기한 내 상속재산분할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내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자산은 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치고,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배우

  •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전 '세액' 감면받는 방법

    중소기업이 법인세 '세액 감면'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세액공제·감면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창업했다면…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목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할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75·100)를 매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세액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을 때만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청년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한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이때 나이 요건은 군 복무를 했다면 해당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대표자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4세에 2년을 더한 36세까지 청년으로

  •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하는 노년 부부 등 집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취득세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올해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입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됐지만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1~3%)과 중과세율(8% 또는 12%)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대상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1주택자는 새롭게 매수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세율,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주택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혹은 그 이상 다주택자는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먼저 2주택자가 매매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세금은 어떻게 낼까

    최근 상속세 결정 통계를 살펴보면 상속받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상속금액이 10억~20억원 사이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상속공제 항목을 고려하게 되고 많은 요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우선으로 떠올립니다.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적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간(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기본적인 상속공제를 먼저 살펴보면 '기초공제 2억원+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만약 배우자 외 직계비속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산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일 경우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럴 땐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기타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을 적용해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참고로 여기서 기타인적공제는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5세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연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딸 1명입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25억

  • 부모가 받은 축의금, 덜컥 받았다간…얼마까지 괜찮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미뤘던 결혼을 추진하는 신랑·신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세'에 해당하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증여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녀 결혼자금 1억원을 지원했다면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뺀 금액에 10%를 곱한, 즉 500만원(신고공제 제외)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증여받는 것이 아닌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2억17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증여할 여력이 되질 않는다면 빌려주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는 결혼할 때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혼인에 통상 필요한 금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혼인시 통상 필요한 범위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2015누7341'에 따르면 결혼 및 예물비용 2억5285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습에 필요한 범위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2억원을 초과한 결혼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부모가 이를 부담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증

  • 꼬마빌딩 양도·증여 순서만 바꿨는데…6억5000만원 아꼈다

    #. 15년 전 빌딩을 상속받았던 50대 A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해 매각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고민하다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B씨는 5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걱정돼 미리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집이 아닌 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입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단 얘기입니다.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 증여 후 양도의 방법으로 증여, 양도세 절세꼬마빌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와 증여 순서만 바꿔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적의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여가액과 지분비율 설정 등이 추가로 고려돼야 합니다.꼬마빌딩을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꼬마빌딩을 양도 후 세후 금액을 자녀세대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에 먼저 자녀세대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감정평가 금액 25억원으로 증여했을 경우입니다.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9억7000만원입니다. 양도세

  • 주류 면세 한도,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기억하세요

    코로나 19 확산이 완화되고 규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남아 또는 일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경우 와인 또는 사케 등 주류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류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종류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년 여행자가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와인이나 위스키등 주류 구매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적용되는 주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하로 이와는 별도로 주류는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들이 구매하는 주류 가격은 대부분 미화$200 내외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주류 1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금액(미화$400)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부분을 반영하여 주류의 면세한도는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되었습니다.여기서, 면세한도가 2병이라고 해서 각 병당 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이하이면 2병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류 면세한도는 2병의 전체 용량 합계가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는 것으로 구매한 2병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

  • "사장님도 '13월 월급' 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 꿀팁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7.7%였습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비율은 19.7%였죠.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길 기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대표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대표자에게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내부 회계직원이나 외부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결국 그 책임은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절세를 위해서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위해서도 연말정산 규정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인적·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과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누락 없이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 외에도 법인대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연말정산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Tip 1.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기법인 설립 초기이거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자 급여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규정이

  • 부모·자식 같이 살면서 주택 상속…비과세 가능해졌다

    집을 상속해준 부모님과 상속 받은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면 통상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에 제약이 없는 상속주택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최근 부모님과 자식의 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동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상속주택을 통한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심사-양도 2021-0086-2022.02.23.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지난해 2월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독립적인 생계를 각자 유지하고 있었다면) 동거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인정해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해당 예규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모자식간 동거를 했으나 가구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심사원의 판단를 살펴보면 △주택연금을 통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할 의무가 없었음 △월100만원 정도의 액수는 피상속인의 나이(83세)를 생각해본다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만한 금액이라 볼 수 있음 △상속주택의 면적(131㎡)은 2가구가 공간을 구분해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됨 등 이유입니다.부모 자식간에 동거를 할지라도 한쪽이 부양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 상속세 때문에…세계 1위 한국 회사에서 일어난 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중 하나는 '손톱깎이'입니다.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의 '쓰리세븐(777)'입니다. 쓰리세븐은 손톱깎이 분야 세계 1위 업체로도 유명하지만, 중소기업 수준의 기업인데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의 ‘777’ 상표 분쟁에서 이겨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쓰리세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이었지만, 그 영광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창업주인 고(故) 김형주 회장은 2006년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크레아젠 주식 약 204만주(약 370억 원)를 크레아젠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 김형주 회장은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김 회장이 크레아젠 임직원에게 생전에 증여한 주식 때문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김 회장의 가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도 아닌데 왜 김회장의 가족들이 상속세를 150억원이나 추가로 부담해야 할까요?타인에게 증여,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계산…상속인 10년 보다 짧아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감소해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 "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개인사업자 운영 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지만, 종합소득세 부담이 여전해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실제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법인사업자를 시작하기 전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과 개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를 개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배당'인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해야 매년 근로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도 얻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부담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절차와 배당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익배당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한 고민해본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결손 중에 있는 법인이나 신규법인은 불가능합니다.2. 배당 가능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 1회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으로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봉이 비슷한 동료가 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 거라며 모처럼만의 해외여행 계획으로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올해에는 미리미리 연말정산 대비 전략을 세워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보고 싶습니다. 노후준비도  앞서 준비하면 매년 꽤 많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의 세액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2년에는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900만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는 소득 및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간 400만원까지 적용되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2023년부터 600만원으로 무려 50%나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납입금액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으로는 충분한 노후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크게 늘려준 것으로 보입니다.연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로 소득세를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16.5%=148만5000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는 되돌려 받을 수

  • "규제 풀린 부동산 시장, 손해 안 보려면…" 전문가 조언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집을 산 후 1~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했던 단기세율 70%를 45%로 완화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세법에서도 개정이 있습니다. 종부세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종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죠. 올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인데 이를 역산해보면 시가 약 17억4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가 12억원에 미달한다는 얘기입니다. 17억4000만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안나온다는 뜻입니다.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도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고 2배 이상 부과됐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기본 공제액도 9억원으로 상향돼 종부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지역 1주

  • 올해 '취득세'에서 꼭 알아야 것…'시가 인정액' 도입

    올해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 부분에서 '시가 인정액'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인정액에 대해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시가 인정액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시가 표준액(기준시가, 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인정액의 평가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입니다. 원칙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지만, 예외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 인정액의 판단 기준일부터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표준에 더할 수 있고, 앞으로는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 인정액의 90%)에 미달하거나 부적절하게 높다면 지자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이 가액이 납세자의 금액보다 낮다면 납세자의 금액으로 합니다.특수관계인 사이 부당행위 계산은 5%와 3억원 이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담부 증여 채무 인정액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 부담액으로 봅니다.시가 인정액이 도입되면서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감정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됐다는

  • 상속? 증여? 매매?…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절세법'

    가족 간 재산 이전에 있어 상속과 증여, 매매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쪽을 택해야 하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상황에 맡기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매매 3가지 방법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상 세금을 산출할 때는 신고세액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지 않고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만 반영해 계산했습니다.<사례>홍길동씨는 올해 만 60세가 됐다. 아직 한창이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에 본인이 아주 오래전에 구입했던 토지를 자녀에게 미리 주는 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 ▷토지의 시가: 7억원(개별공시지가 3억원)▷취득가액: 1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가정▷비사업용토지, 비농지 가정▷증여재산가액: 7억원 (시가로 평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가정)▷상속재산가액: 7억원(시가로 평가,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2명 가정)▷취득세율: 유상취득 시 비농지 4%, 증여취득 시 3.5%, 상속취득 시 2.8%(비농지)1. 상속의 경우상속세는 상속인 중 사망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고,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홍길동씨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