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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적 회복' 재미교포, 집 팔았다가 날벼락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젊은 청년 김미국씨, 그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이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어느새 흰머리를 벗 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며 항상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김미국씨는 남은 여생을 내 나라 한국에서 보내겠다며 돌연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김미국씨가 십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A)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거라 생각했던 김미국씨는 종전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평수가 작은 신규주택(B)을 매수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는 김미국씨가 거주자로서 종전주택(A)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김미국씨는 갑자기 세무서에서 보내온 소명요청서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과세관청은 "김미국씨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고, 실제로 국적 취득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60일밖에 안 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미국씨는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빚 많은 상속인, 협의분할 대신 '상속포기신고' 선택한다면

    전날 나왔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정인국의 상속대전]>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배경은 비슷합니다.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부둘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봐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요.부둘희 씨는 상속인들 간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이 이루어졌구요.그러자 부둘희 씨의 채권자들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며 격분하였습니다. 곧바로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로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

  •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둘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봐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부둘희 씨는 누나 부하나 씨를 설득해서 남매가 둘 다 상속을 포기하고 건물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시니 남매는 상속을 포기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남매가 건물을 다시 상속받는 방식으로 후일을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가족 간에 정이 각별했던지라 누나도 수긍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의 협의분할에 따라 건물에 대해 전업주 씨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 약 7억원은 단독상속인이 된 전업주 씨가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들 가족의 전략은 똑똑한 선택이 됐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부둘희 씨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돌아가신 부유한 씨가 남긴 건물에 대해서 부둘희 씨에게도 법정상속비율(7분의 2)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고, 해당 상속지분만큼 부둘희 씨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채권자 해하려는 목적의 상속포기, 효력 부인된다민법에서는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

  • 건물주 아버지, 4층 꼬마빌딩 아들 물려주려다 '날벼락'

    바야흐로 꼬마빌딩의 전성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고, 건물 외관에 공실문의 벽보를 붙여놓은 빈 건물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빌딩의 가격은 그 상방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세청은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꼬마빌딩 등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위한 법적기반을 갖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과 관련된 상속·증여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의 법령 개정 취지를 통해,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김어른 씨는 4층짜리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어른 씨는 자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녀에게 꼬마빌딩을 증여해 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건물을 관리해주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물으니, 최근 인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기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 말에 김어른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공시가격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과 함께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은 김어른씨가 꼬마빌딩을 시가에 비해 낮게 신고했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사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체적으로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김어른씨에게 통보합니다. 신고가액과 감정평가액간에는 약 20억원의 차이가 발

  • 유학간 손주에게 보낸 생활비…'증여세'로 돌아온 손주사랑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요되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떨까요?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까요? 세법은 이 둘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까요?김든든 씨는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간 딸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중요성을 아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어릴 적부터 수차례 증여 및 신고를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간 손녀의 대학교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 등 남다른 손주 사랑을 보여줍니다.수차례 걸쳐 진행된 수십억 규모의 증여가 원인이 되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재산을 증여 받은 아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에 따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그렇게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관은 조부모가 손녀에게 지급한 학비,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아들은 여러가지 항변을 해보지만 세무조사관은 아들의 직업과 자산규모 등을 살펴보고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

  •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한창 나이인 30대 초반의 요절남 씨는 아내 성급희 씨와의 사이에 다섯 살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이제 4개월 된 태아도 있습니다. 요절남 씨는 야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모은 재산도 없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고교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해둔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7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급희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 7억원 정도로 아이 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다섯 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편이 낫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론이었어요. 성급희 씨는 어렵게 고민한 끝에 결국 뱃속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낙태하지 않았다면…성급희씨 상속 1순위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항상 1순위에 해당하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직계비속이 1입니다. 직계비속(망인의 자녀)이 있으면 직계존속(망인의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면 아내 성급희 씨, 다섯 살된 딸, 뱃속의 태아, 이렇게 3명이 요절남 씨의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비율을 따져보면 사망보험금 7억원에 대해서 성급희 씨가 3억원, 다섯 살 딸과 뱃속의 태

  • "경험 쌓아라" 父의 한마디에…상속세 250억 '날벼락'

    진중해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창업주입니다. 지방에서 5평짜리 골목식당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된 레시피 개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이 되었지요.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특제양념이 맛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점주들이 별다른 노하우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진중해 씨는 자신이 은퇴하고 나면 아들 하나 씨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입니다. 아들 역시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의지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하나 씨는 아버지에게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가업에 참여하기 전, 다양한 경험 쌓아보라는 아버지하지만 진중해 씨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회사의 후계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오만함과 경솔함으로 일을 그르칠 것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진중해 씨는 아들 하나 씨에게 다른 회사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 씨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매장관리, 서빙, 배달 등 밑바닥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진중해씨는 하나 씨가 서른이 되어서야 아들의 가업 참여를 허락했지요.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매장관리와 신메뉴 개발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며 매우 흐뭇했습니다. 아버지의 만 65세 생일날, 아버지는 아들을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에

  • 양도세 비과세 한도 상향, 세금 얼마나 줄었나 보니…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 개정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 12억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과 동일하게 주택 보유기간 계산 △양도차익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적용 등입니다.개정 예정이었던 조항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를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12억 한도 상향 조항의 시행시기는 2022년이 아닌 '2021년 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기존에 9억원에서 12억원이 된 겁니다. 이는 고가주택 기준이 그만큼 올라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억인 경우와 9억인 경우 세금에 있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까요?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매할 경우입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6년, B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표>에서 보듯 이번에 비과세 기준을 상향함으로서 나타나는 양도소득세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6560만원에서 2365만원으로 4195만원이 줄게 됩니다. 장기보유주택인 B주택의 경우, 1537만원에서 541만원으로 996만원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만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하향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법 개정이 이뤄져왔습니다. 이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된 겁니다.당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 "딸에게 준 아파트 세금만 20억"…증여 취소했다가 '기절초풍'

    유명한 한복디자이너인 오판희 씨는 딸 하나 씨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판희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딸 하나 씨가 서른 살이 되면 증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딸의 서른 번째 생일인 2020년 2월28일에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었지요. 문제는 증여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오판희 씨가 딸에게 증여를 약속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은 30억원 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더니 2020년 들어서는 50억원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원대라면 증여세는 10억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50억원을 넘다 보니 50%의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딸 하나 씨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운영하는 의상실의 수입으로 마련해서 납부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오판희 씨 모녀의 한복사업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세로 지출하고 나니, 의상실이 보유한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져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모녀는 상의 끝에 증여를 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10일자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오판희 씨 앞으로 이전됐습니다.증여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판희 씨 모녀는 기절초풍할 말을 듣게 됩니다. 증여가 취소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판희 씨가 딸 하나 씨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을 새로운 증여로 봐서, 오판희 씨에게 증

  •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라고 애기합니다.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복잡함에도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정입니다.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 규정과 얽히면서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취득과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일시적 2주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A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해오던 1세대가 신규 B주택을 취득하면서 주거이전하는 일시적 2주택의 사례입니다. A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B주택을 취득할 것2.    종전 A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    신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할 것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인 지나서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 취득 후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

  • 교통사고로 숨진 부부…유산 100억원 어쩌나

    금슬조 씨 내외는 주변에 소문난 잉꼬부부입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다녔지요. 올해 초에는 함께 정동진으로 해돋이 구경을 갔습니다. 기분좋게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금슬조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내 원앙희 씨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 하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어찌어찌 장례식은 치렀는데, 이후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가 문제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하여 약 10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으니 100억원 대인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네요. 세무상담을 해보니 상속세만 무려 41억원에 이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 사건은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29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다납부한 12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군요. 어찌된 일일까요? 부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부부가 동시에 사망

  • 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 내랍니다

    어리숙 씨는 아버지 어성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덕분에 어리숙 씨는 2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있긴 한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가 훨씬 많아서 순 채무액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어리숙 씨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숙 씨는 보험금 20억원으로 아버지의 채무 20억원을 몽땅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숙 씨가 물려받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한 푼도 없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 보험금 20억원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숙 씨는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가 다시 한 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말은 변호사 말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숙 씨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20억원이니 상속세를 최대 4억4000만원까지 내야 한다는군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는 보험금 수령과 상관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받은 것으

  •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세금, 내가 내야 한답니다"

    대기업 임원인 양달남 씨에게는 스무 살 어린 내연녀 간통희가 있었습니다. 둘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정이 깊어졌습니다. 양달남은 간통희에게 살림까지 차려주었지요. 양달남은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간통희가 거주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양달남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진 양달남은 아파트 명의를 간통희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간통희가 납부하긴 했지만, 아마도 양달남이 내주었을 겁니다.양달남은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췌장암으로 숨지게 됐습니다. 양달남의 상속인으로는 20년을 동고동락한 부인 본부희와 미성년인 딸 양하나가 있습니다. 양달남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스톡옵션 주식은 간통희에게 아파트를 사주느라 이미 모두 처분했던 터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은행예금 2억원 정도입니다. 부인과 딸은 남편이 회사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받고 나니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내연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세금, 본처가 내야한다?그런데 양달남의 사망 후 1년 남짓 지나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상속인인 본부희와 양하나에게 억대 금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양달남이 내연녀 간통희에게 시가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본부희와 양하나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본부희와 양하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연녀가 있는 것도

  • 생명보험 세제 꼭 다듬어야 하는 이유

    일상생활 곳곳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가능한 적게 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고, 세무 행정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국가 세무 행정의 한 분야가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한 보험 조세입니다. 정책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 등에는 여러 형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처럼 세제 혜택의 종류와 규모가 상당하지 못하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왜 당국은 오래전부터 다른 금융상품들과 구분해 생명보험, 연금에만 세제 혜택을 허용했을까요? 바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떠안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은 1895년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이나 소득원과 다르게 생명보험으로부터의 소득을 구분하여 조세하도록 판결했습니다.나라마다 과세의 방법이나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원칙은 존재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재정적인 수입, 보험이익 또는 축적된 보험료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는 예외 없이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해약이나 만기 될 때까지 이연해 줍니다.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에서는 과세이연이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과수익 등으로 생긴 계약자배

  • "10억 재산, 도박하는 아들 말고 외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기 아까운 차가훈씨 차가훈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 두나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이 걱정입니다. 아들이 귀한 차가훈 씨 집에서 두나 씨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차가훈 씨 부부의 아들 사랑은 남들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였지요. 그러던 중 두나 씨가 아버지의 눈 밖에 난 것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현재 차가훈 씨의 재산은 임대수입이 나오는 4억원 짜리 상가와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이렇게 총 10억원 정도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두나 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곧바로 도박으로 탕진할 게 분명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차가훈 씨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이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딸인 하나 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똑 부러지는 딸이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아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정도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훈 씨는 아들 두나 씨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문제가 남아있네요. 유류분 반환의 문제 없이 딸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하나 씨의 자녀, 그러니까 외손자에게 4억원 짜리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겠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들 두나 씨는 물론 딸 하나 씨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가훈 씨의 보유재산 중 4억원 짜리 상가를 외손자에게 증여하고, 남아있는 재산은 거

  •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

    지난 7월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을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12억원 상향안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법인데 개정안의 내용이 그리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시행시기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다만 개정안으로서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 있을 뿐이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가주택 12억원으로 상향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매가액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로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취득가액 6억원, 매매가액 12억원인 1세대1주택의 예입니다. 양도차익은 6억원(12억-6억원)입니다. 매매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고, 고가주택이므로 9억원 이하분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원 초과분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양도차익 6억원을 ‘과세되는 9억원 초과분의 차익&rsq

  • 삼남매에 10억씩 증여했는데…5년 뒤 막내 자산 80억이라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예상무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 아들 세나 씨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몇 년 전 사별했구요. 문제는 자식들 간에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리 재산분배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 후 자녀들 간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예상무 씨는 2015년에 딸 하나 씨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현금 10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때 두나 씨와 세나 씨에 대해서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기로 했습니다. 두나 씨에게는 예상무 씨가 살고 있는 반포 소재 아파트를, 세나 씨에게는 예상무 씨가 임원으로 퇴직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아파트와 주식 둘 다 시가가 10억 원 정도라 세 자녀 모두에게 공평한 배분이었습니다. 증여에 앞서 세 자녀의 의견을 물어 스스로 원하는 재산형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재산분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각자의 서명까지 받았구요. 자녀들 다툼 예상하고, 재산 공평하게 증여했지만…예상무 씨는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2020년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는 치료비 조로 남겨둔 현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격변동입니다. 두나 씨에게 증여한 반포 소재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증여 당시에 시가 10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0억원으로 3배 상승했습니다. 세나 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상승은 더 놀랍습니다.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이 잇달아 성공하면서 5년 만에 주가가 무려 8배 폭등해서, 세나 씨가 보유한 주식

  • 사실혼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건실남 씨와 성실녀 씨는 2010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실남 씨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으나, 현재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실남 씨와 성실녀 씨는 동대문에서 함께 옷장사를 하여 모은 재산으로 동대문 점포(시가 20억원 상당)와 강남 대치동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모두 남편인 건실남 씨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실남 씨가 느닷없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네요. 성실녀 씨는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며 밤낮없이 간호하였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건실남 씨의 전처와 아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건실남 씨의 영정 앞에서 성실녀 씨에게 건실남 씨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것일까요? 배우자 사망으로 사실혼 소멸…재산분할 불가능이 경우 건실남 씨의 재산은 몽땅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이혼한 전처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반면 성실녀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따르는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라야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지요.사실혼 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법률혼주의를 택하는 현행법상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

  • 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라고 시켰고, 하나 씨와 두나 씨에게는 누나와 형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희 씨는 충격을 받아 실신했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하나 씨와 두나 씨는 장례식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급히 아버지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책상 서랍에 자필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내연희라는 젊은 여자와의 사이에 세나라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의 절반을 세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통세나가 통수친 씨의 혼외자로 등재되어 있었구요.며칠 뒤 내연희 씨는 아들 세나를 데리고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내연희 씨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는 눈치입니다. 도저희 씨 가족은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저 꼬마애가 통수친 씨의 자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내연희 씨는 아들을 대리해서 도저희 씨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 결격사유 발생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유언장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도저희 씨와 자녀들은 시치미를 뗐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증인으로

  • 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내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 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 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원 정도)의 건물 등 유산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임영규씨는 "1993년도에 165억이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해변의 저택은 약 5000평에 방만 16개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탕한 생활과 사업 실패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허함을 잊기 위해 마시던 술로 인해 알코올성 치매까지 걸렸다고 하니 상속받은 재산을 날려버리는 건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비록 과거지만, 당시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면 임영규씨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날릴 게 뻔하다면…100억대의 임대용 빌딩을 소유해서 재력가로 소문난 근심만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아들 하나 씨 때문입니다. 하나 씨는 게으른 천성에 끈기도 없다 보니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하면 달라질까 싶어서 원하는 대로 가게를 차려줬지만 사업밑천을 금방 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