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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서 주목해야 할 '증여 후 이월과세 변경'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만한 항목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법령을 5년에서 10년으로 무려 2배의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양도차익이 크거나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세금 절감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면 올해 증여분까지는 5년을 기다린 후 매각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자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의의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이 수증자(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 시(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를 그대로 둔다면 국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월과세 제도를 두어 5년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자산을 세부담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지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는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의2)②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

  • 상속주택 취득세·보유·양도세의 모든 것

    · 상속인 중 무주택자가 있다면 지분비율을 조정하여 취득세를 2% 감면 받자.· 종합부동산세는 2년간(수도권,광역시,특별시 밖 지역 3년) 주택수 제외 적용· 양도시 기존주택 보유 여부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여부를 함께 고려할 것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약 1만5000명 정도(2021년 기준)이고, 상속재산 가액은 약 66조원 정도입니다. 상속재산의 유형에는 부동산, 동산, 예적금, 주식, 채권 등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상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주택에 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상속주택을 법정지분 비율이 아닌 상속인 간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게 된 주택의 보유, 양도시 상속인별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매년 세법은 개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번 주제는 상속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의 세금◆취득세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 취득세율은 1.1%~3.5% 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8.4%~13.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4%~13.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각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2.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

  • 손자에게 3억 땅 물려주려다 고민에 빠진 이유

    올해 80세가 된 나성실씨는 3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성실씨는 죽기 전에 토지를 물려주는 것이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성실씨의 외동아들인 나홀로씨에게 증여를 하자니 아들의 나이도 이미 60세가 다 되어 증여 후에 또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나성실씨는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얼마의 증여세가 나올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네의 세무사사무실에 들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30%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늘 불리한 것일까요?나성실씨가 나홀로씨에게 증여를 하고, 나홀로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 두 번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성실씨가 바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가 한 번만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한 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과세는 기본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보다 1.3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4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 증여한다면 올해 꼭! …서둘러야 하는 이유

    ■ 개요2022년 7월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된 점들이 있으며, 만약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정안을 포함하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대비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함(2)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 장기보유 목적(3)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에게 사전 증여(4) 부부 공동명의를 통하여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절감(5) 자녀에게 부의 이전 효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다양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증여를 활용한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의 이유로 올해 2022년까지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1) 취득세 부담 증가(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 활용(3)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취득세 부담 증가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총 2가지입니다.(1) 증여세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물건의 매매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내년 이후에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2) 취득세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

  • 상속세 줄이려고 미리 증여했다가…'세금 폭탄'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나성실씨는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나성실씨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자신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성실씨는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나성실씨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성실씨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 아파트값 하락은 최고의 '증여' 기회

    최근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 관계로 울상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타인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친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에 비해 증여세를 덜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상속·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평가액(시가)이 낮아진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일, 증여일) 전6개월에서 후 6(3)개월까지의 가액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유사매매사레가액)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고 싶은 재산의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증여계획 산정시 주의할 점①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중과 증여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이는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될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만큼 시가에 비해 낮은

  •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지난 7월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공포 및 시행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2월에 최종 통과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지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합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투자자는 가족 합산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매매차익에 대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보유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 종목을 투자해 연간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는 것으로 개정돼 있었습니다. 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는 개정안으로, 2년 유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는 지금처럼 대주주만 매매차익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통령령까지 개정된다면 대주주의 범위를 고액주주로 개정하게 돼, 가족 합산 종목당 10억원이 아닌 본인 10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100억 원 미만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매도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오늘 주식을 매수해서 2022년도에 매도하는

  •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효도하려다 원망만 들었어요"

    “타지에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지만, 부모님 댁이 직장에서 가깝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과 '1세대'로 묶여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효도하려다 원망만 듣게 되었어요.”40대 중반의 김효도씨. 그는 미국 유학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지사에 발령받아 자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김효도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집(A)을 두고 서울 부모님 집(B)에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합니다.오랜만의 한국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효도씨는 교육환경을 비롯해 여러 주변환경에 어려움을 겪다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김효도씨는 부모님께 부모님 집(B)을 매도하고, 김효도씨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집(A)에 같이 거주하자고 권유합니다. 부모님은 부동산을 내놨고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보다 이르게 부모님 집(B)을 매도하게 됐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 부모님 집(B)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소명요청통보를 받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김효도씨는 갑자기 부담하게 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소득세법상 "1세대" 여부의 판단◆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집 산 사람은 꼭 체크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세제 정상화① 상반기 부동산 세제 변경점새로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대선 전부터 피력했으며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현 시점까지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30%)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반드시 신규주택에 거주(전입)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기존에 사용과 혜택에 비해 의무가 과중하여 적

  •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샀는데, 세금 어떻게 되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지난 번에는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와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와 4.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 권리변환의 기준일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멸실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무관하며 사실상 멸실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멸실 전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 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 다주택자 : 종

  • 일반인이라도 꼭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저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간이 늘어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율로 부담하는 세율구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의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시킵니다. 단, 이는 근무지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고 식사를 지급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③ 주거비 부담 완화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총급여 기준 5,500 만원 이하 12%→15%, 5,500~7,000만원 사이 10% → 12%)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쉽게 해석하자면 전세자금대출과 유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④ 교육비, 양육

  • 연간 5조 달하는 상속세, 공제받는 방법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속세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20% 정도씩 피상속인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2019년 약 2조7000억에서 2021년에는 2년 만에 약 5조원에 가까운 결정세액으로 증가됐습니다. (e-나라지표 기준) 이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의 상승이 상속세 결정세액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종결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결정을 지음으로써 종결이 되는 세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있으며,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으로 상속인들의 신고납부 의무는 종료됩니다. 아직 많은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속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속공제 범위(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상속세 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될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을 비교하여 납세자들이 선택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초공제란 2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해 주고, 여기에 추가로 자녀 1명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1년당 1000만원, 65세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장애인에 대

  •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매년 7월~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경제 활력 제고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 시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및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합니다.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중소기업 외 일반법인(중소기업은 100%)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2.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기존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5가지(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일원화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년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시키며,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증대에 관한 세액공제는 혜택이 매우 크므로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반드시 챙겨야할 세제지원입니다.

  •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해 매년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는 셈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곤 합니다. 그렇다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해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

  • 현명한 '입주권 투자' 위한 단계별 절세방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소득세법에서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입주권 취득이 아닌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권리변환의 시기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로 봅니다.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뒤, 이주 후 멸실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물건이라도 종전 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입주권이지만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서로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단계에서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따라 달라집니다.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 일시적 2주택자 해소방법 '주택 교환거래'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세가 끊겼고 시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올해 매매 건수는 지난해(31만5153건)의 '반 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7917건으로, 작년(2만 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저이지만,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교환, 증여, 직거래 등의 특이 거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1억~2억 낮은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2년(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기본세율 혜택을 받으려 계획 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가장 난처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가격을 낮춰 급매하는 대신 서로 보유하는 주택을 맞교환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거래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와 교환 거래일시적 2주택자인 당사자들이 상호 교환거래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교환거래부모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와 교환거래한다면, 부모는 계획했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을 통해 넘김으로써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도 함께 누릴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 챙겨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왜 납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실무에서 주로 맞이하게 되는 공제, 불공제 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부가가치세란 뭘까요. 이는 물건이나 용역의 소비의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간접세(세금의 납세자와 부담자가 다른 세목)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제품에 10%의 부가가치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10만원의 물건을 팔았을 때 11만원의 소득을 징수하여 1만원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때 해당 부가가치를 납부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가 쉽지 않아 10만원의 물건을 팔고 9090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서 사업자란 ‘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물건 및 용역을 계속해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개인거래인 중고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님)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납세 또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업종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거의 없는 간이과세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

  • 파격적인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활용 잘하면 임차·임대인 '윈윈'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이라 명명하고, 임대인이 상생임대인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을 1년 인정해주어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도움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기존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만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활용하기 힘들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크게 완화(다주택자도 적용)하고 혜택도 증가(거주기간 2년 인정) 시켰습니다. 많은 수의 임대인,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변경할 예정인 겁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 소개해보자 합니다.1. 상생임대인 변경사항기존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1세대 1주택자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거주요건에 대한 혜택도 2년 중 1년만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울뿐더러 혜택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제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며 2년의 거주요건 모두 인정해주어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 또한 증가시켜 상생임대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상생임대인 혜택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내로 갱신한

  • "아까운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KPMG 2020년 발표 자료 인용) 이처럼 높은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세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새 미성년자와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증여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1)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규정을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하자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인수분을 제외한 순수증여분만을 증여세 과세가액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부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채무 부담분(양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되다보니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되어 순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정부의 출

  • 차용증 썼는데…부모님 돈 꿔서 집 사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게 세무조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모씨는 당시 폭등하는 아파트 시세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 대출 규제 등으로 자녀들의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흔히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차용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인정 여부세법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증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원칙국세청은 예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4.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재삼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