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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녀는 A와 B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특히 A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신장이식을 해주기도 했고, A가 사망하기 전 5년 동안은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A는 장녀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A는 2022년 3월께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C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B는 2017년에 사망했고, 아버지 A는 2023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 당시 둘째D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17억원, C에게 유증한 아파트는 23억원 상당이었습니다. 한편 E에게 증여한 3억원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화폐가치를 계산했을 때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막내인 E는 자기만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여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C와 D는 E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주어야 할까요? 일단 막내딸인 E의 유류분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초재산은 총 45억원이 됩니다(17억+23억+5억). 여기에다가 법정상속분 1/3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비율 1/2을 곱하면 결국 E의 유류분액은 7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E는 이미 A로부터 5억원의 특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면 유류분부족액은 2억5000만원이 됩니다.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을 부양하는 D씨가 고마워서 2011년 5월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받은 D씨의 아파트는 아내인 E와 아들인 F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E는 5분의 3, F는 5분의 2). 며느리인 E씨는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줄곧 시아버지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9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차남 D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는 시가 약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십년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E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며느리·손자에게 상속된 아파트, 뒤늦게 내놓으라는 장남우선 차남인 D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며느리(E)와 손자(F)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E와 F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면 C의 유류분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E)와 손자(F)는 차남(D)의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 "상속 말고 증여해주세요"…결혼 앞둔 자녀들 '발 동동'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만, 부부증여 공제(10년간 6억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속자산의 배분비율(1.5대 1)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큽니다. 고령화시대에는 증여(상속)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인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대였으나 2000년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오히려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복지천국 스웨덴도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과 증여를 법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형제, 가족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2016년 1233건에서 2021년 2380건으로 거의 두배나 늘었습니다. 증여와는 다르게 상속은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큽니다. 고령화로 인해 피상속인의 연령 또한 늘어나면서 상속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이 70~80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이후에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인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고령층의 소비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상속관련

  • 내연녀 아들에게 30억 몰래 주고 사망한 아버지…'날벼락'

    나부자씨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 80억원의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부자씨는 이 현금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부자씨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부자씨에게는 내연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나눠지면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생전에 챙겨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부자씨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30억원의 현금을 본처와 외동 아들 몰래 줬습니다. 그리고 본처와 낳은 외동 아들에게는 40억원의 현금을 줬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생전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나부자씨는 증여 후 1년만에 10억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10억원에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했습니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유가족들은 상속세 신고 후 1년이 지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토지수용대금 80억원 중 70억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부자씨의 가족들은 상속세를 추가로 내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 그 가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

  •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물려준 돈 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 아내인 B씨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면…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해야일단 A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내인 B씨와 딸인 C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A의 상속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연녀인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

  • 상속세 줄이려면…부동산 자산 '현금화'도 방법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망인의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 재산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가 공제 제도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공제 제도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액 상속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란?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이 되겠고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상속개시 전 현금 인출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불리 예·적금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으로 봐 세법상 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금·수표는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적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인출한 현금 상당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 예·적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재산화 사망 예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일괄 공제액 5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0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상속세는 약 9000만원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상속받기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반면, 10억원 예금

  • 자동차 리스 vs 렌트…사업자, 뭐가 더 유리할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자들은 차량 구매나 렌트를 절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잘못된 정보로 일반 승용차를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세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정작 한도 규정을 알지 못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만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비용처리 규정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하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Q&A)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 포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이해가 편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즉,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자비용 등 각종 경비가 반영되는 '소득'과는 다릅니다. '부가세 공제'는 흔히 얘기하는 소득세 계산 시 '경비 처리' 보다 더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라는 단어는 '부가세 공제'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Q : 차량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대해 △렌탈 시 임차료에 대해 △이용 시 유류비 등 이용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구매 방법이나 이용하는 기름의 종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업무용, 즉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모든 지출 비용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업용: 아래 차량을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는

  • 아들에게 주식 증여할 때 '효도계약서' 꺼내볼까

    사업가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B씨와 딸을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40세에 건설업을 시작해 건실한 중견기업(상장회사)으로 키웠습니다. A씨는 나이가 70세가 넘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미리미리 주식을 증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와서 결국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팔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일찌감치 장남 B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B에게 회사 업무도 많이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B에게 주식을 증여하자니 이런저런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A씨의 조언을 잘 듣지 않거나 사업을 나몰라라 하면 어쩌나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A씨가 병에 들거나 거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 A씨가 먼저 떠나게 되면 아내만 남게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니 아들 B씨가 잘 돌볼까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대신 너는 내가 지금까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하고, 회사 차량 및 기사를 제공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 증여한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러한 증여는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 B가 약속을 어기고 A를 부양하지 않으면 A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기존 증여 후 3개월이 지나면 증여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

  • 하루 늦은 상속세 신고, 4억원의 가산세 문 사연

    나도향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만 IT회사에 다니면서 전산업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도향씨의 부모님은 양말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영업을, 어머니는 자금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도향씨의 가족은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자동차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야근으로 늦은 퇴근을 하던 4월 어느 날, 나씨의 아버지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중앙차선을 넘고 말았고 맞은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동차가 충돌 후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도향씨에게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한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공장을 맡아 20명의 직원을 먹여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씨는 아버지가 하던 영업도, 어머니가 하던 자금관리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영업과 자금관리업무는 본인이 그 동안 해 온 전산업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회사의 업무를 익혀가던 나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세신고기한을 잊어버렸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에 가서야 부랴부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까지 해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이 외국

  • 낭비 심한 아들 대신 딸에게 회사 물려주려고 했더니…

    사업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중반에 물건을 만들어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제조업체를 창업해 연매출 5000억원대의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A씨는 원래 장남인 C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께 C에게 회사 주식의 30%를 미리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가 사업에 소질도 없고 낭비가 심해 신뢰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딸인 D를 후계자로 삼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께 남은 주식 70% 전부(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세법 기준 평가시 약 350억원 상당)는 D에게, 현금성 자산 약 50억원과 살고 있던 아파트(약 30억원)는 아내인 B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고 D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2023년 1월 A씨는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아들인 C는 "아버지가 사망 3년 전에 이미 치매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경우 D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유언이라도…상속인 전원 동의 받아A씨의 유언은 공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딸인 D는 유언장에 기해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통해 A씨가 유증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부인인 B씨 또한 A씨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유증받은 예금 등 현금성 자산도 공증유언에 기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서는 공증유언만으로는 돈을 내주지 않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공증의 효력에 반하는 요구이지만, 은행내규 내지

  • 올해 종합소득세 많이 냈다면…내년에 절세하는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혹시나 올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것 같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될 겁니다. 1. 적격증빙 절세의 기초이자 핵심은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모든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지출 내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 사업과 관련해 근로자 등 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급여 등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조사 등 접대비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뜻합니다. 사업 관련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축의금 등)과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증빙 수취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 부고장 등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청첩장

  • 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이 적절히 분배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D와 E는 “아버지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D와 E는 이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했던 시가 500억원짜리 논현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빌딩 소유자가 C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함께 살면서 1/2씩 부부 공동명의로 해둔 시가 80억원의 한남동 주택은 B의 단독소유로 돼 있었습니다.(요소1 참조) 이런 경우 D와 E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속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 "주택 상속 받았습니다…취득세 덜 내는 법 있나요"

    상속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주택 상속 세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상속으로 주택(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보유세,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다른 사유로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가 다소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8%로 해당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면 취득세가 산출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0.8%입니다. 만약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때 2.8%를 부과받는 것과 0.8%를 부과받는 것의 취득세 차이는 2000만원에 달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자녀와 주택이 이미 있는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인 자녀의 취득세율은 0.8%, 주택이 이미 있는 자녀의 취득세율은 2.8%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공동으로 적용되며,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무주택자가 51% 지분을 상속받고 유주택자가 49% 지분을 상속받으면 전체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무주택자의 세율인 0.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한 취득세 절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 공제해주는

  •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숨겨둔 금괴는 총 130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금괴의 존재에 대해 가족 누구에게도 알라지 않아 금괴는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채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흘렀습니다. 김씨가 금괴를 숨겨뒀던 주택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배우자인 박 할머니는 화재보수공사를 하는 김에 인테리어공사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약 2주간에 걸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인테리어 업자들의 입이 순간 떡 벌어졌습니다. 장롱을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가 장롱 밑에 숨겨놓았던 금괴가 130개가 발견된 겁니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1개씩을 슬쩍하고 127개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 중 한 명인 권씨가 다시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남겨 두었던 나머지 금괴 127개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날 이후 권씨는 다시는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동거녀에게 금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 풍족한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권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벌어졌습니다. 동거녀는 권씨에게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금괴를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권

  • 농지 상속받았는데…양도소득세 얼마 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적용세율(소법 104조) 1. 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기본세율(6~45%) 2.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기본세율+10% (16~55%) 세법에서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봐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중과(重課)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가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지는 지역요건, 기간요건, 재촌·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촌·자경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경은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법에 정한 방식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소득 금액과 총 급여의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하면 이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의제돼 상속개시일 후 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

  • "재혼한 아내에 전재산" 유언한 아버지…자녀들의 대처법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정형외과 의사인 A는 B와 결혼해서 딸 C와 D를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A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전업주부였던 B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와 이혼을 한 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E와 재혼했고, E와의 사이에서 아들 F를 낳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6월경 살고 있던 아파트와 병원 건물 등을 포함해 약 180억원 상당의 재산 전부를 E에게 준다는 취지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E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인 2021년 9월경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가 A의 유언장을 근거로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자 C와 D가 반대했습니다. 평소 A가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을 수시로 했었기에, C와 D는 그 유언장이 위조됐거나 A가 지병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작성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런 경우 E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에 대해 C와 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유언장과 달리 자필 유언장으로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해 그것이 위조나 변조되는 것을 막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장을 소지한 자가 검인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해 검인을 합니다. 검인기일에는 청구인뿐 아니라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 참여의 기회를 줍니다. 검인기일 당일 유언장에 대한 사실조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검인조서에 기재합니다. 자필유언장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 상속 제외된 딸, 오빠에게 유류분청구 할 수 없게 된 사연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자산가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B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A는 아들 C와 며느리 E의 집에서 함께 10여년간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A는 2020년 10월경 자신이 소유한 약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에,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E에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12월에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 D였습니다. D는 평소 C나 E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A가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C와 E가 A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와 E로부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D가 C에 전화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D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D는 2023년 1월경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D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D

  • 아들에게 분양권 전매 하려는데…증여 vs 양도, 뭐가 유리할까

    수도권에서 최장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습니다. 비수도권은 더 줄었습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입니다. 이를 제외한 지역은 전매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최근 가족들끼리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증여, 부담부증여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현재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목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세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매매 시 77%(지방소득세 포함), 1년이 지나더라도 6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 이전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분양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3가지입니다. 증여는 분양권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채무가 있더라도 승계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합니다. 세법상 시가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채무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매매라고 하더라도 제3자 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

  • "프리랜서인데…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다가올 5월은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을 확정 짓고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 용역을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된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3.3%를 제외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꼭 알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무엇인지, 내가 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소득의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세법상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란?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 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별도로 사업자가 등록돼 있지 않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고 그 차액만을 프리랜서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3.3%를 제한 96.7%만큼만을 지급받았다면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더 정확하게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신이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 사업소득 역시 조회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세목에서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하는 등 취득의 방식과 보유 현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각 사례에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기본적인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년 보유(거주)요건 등 이외의 요건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주택 +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원조합원)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새집이 다 지어졌을 때 소유자가 원조합원이라면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철거 전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오래전 취득했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더라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승계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라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사용승인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