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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는 '얼굴 없는 천사'…자녀에게는 세금 폭탄?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사코 밝히기를 거절하며, (중략)” 연말연시가 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도내선씨는 바로 위 신문기사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년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해왔습니다. 도내선씨는 이른바 '얼굴없는 천사', '익명의 기부천사'인 셈이었습니다.최근 지병으로 거동이 부쩍 불편해진 도내선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자녀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리를 잡은 터라, 심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도내선씨는 살고 있던 집과 상가를 매각해서 20억원을 마련하고 자선단체에 모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2년 동안 20억원의 거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사용처를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네요. 어머니와 일찍 사별한 아버지가 자녀들 모르게 애인을 만들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자녀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자금의 사용처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로는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돼 과세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든 자녀들은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가 3억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들 개인재

  • 집주인 세금 체납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세입자 세금은?

    2023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품입니다. 대부분은 임대인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정보 또한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잘못들이게 되면 비용과 시간의 손해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임대인이 비난을 받고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사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도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칭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심사서비스(Tenant Screening Service) 또한 잘 마련됐습니다. 수백개의 임차인심사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 데이터에는 파산, 판결, 유치권, 신용보고서, 성범죄자

  •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얼마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향후 부동산 세금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받아야 할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기존 법인세율과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현행세율 변경세율 2억원 이하 10% 9% 2~200억원 20% 19% 200~3,000억원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법인이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 양도함에 따른 법인세율 적용시 2023년도부터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법인의 세금 부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정 내용이 발표되었고, 해당 내용대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소득세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3년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분께서는 달라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3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4) 주택분 종합

  • 동일한 상속재산, 누구는 상속세 내고 누구는 안 내는 이유

    신발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나성실실과 나정직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 신발공장을 20억원에 정리하고 각각 10억원씩 나눠 가졌습니다.그리고 평생을 일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온 두 형제는 은퇴를 기념하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형제는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됐습니다. 성실과 정직 형제에게는 각각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정직의 부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성실과 정직의 가족들은 10억원씩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족의 상속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실의 가족은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반면 정직의 가족은 9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는데 누구는 상속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세의 일정 부분 깎아주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한도가 0이 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그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공

  • 잘 모르면 '세금폭탄'…해외직구 대행업에서 알아야 할 세무지식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구매 대행업, 이른바 구매대행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세무지식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해외구매 대행업이란 해외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소매업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따라서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①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등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수수료지만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집계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금액) 따라서 거래번호, 물품금액, 해외송금내역,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등을 기록하고 판매대장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일지와 '간이과세자'일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100만원, 매입액

  • "부득이하게 다주택자 됐는데…세금 폭탄 맞을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집을 샀지만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놨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현주소지에서 통학,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거 이전 전후의 소요 시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유 해당 여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취학은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취학은 적용될 수 있고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국내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근무상 형편의 사유에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일한 직장의 전근 등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외로 발령 나는 경우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례에 국외 이주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치료 및 요양의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해야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출산을 위한 치료 및 요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유·거주기간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분양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 잔금 납부일입니다. 만약 계약은 했지만 잔금 납부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적용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복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개정 후엔 1~3%로 낮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서 8%, 조정지역에선 12%였지만 각각 4%, 6%로, 3주택자 이상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12%였지만 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인 취득세 역시 12%에서 6%로 세율이 감소했습니다.현재 개인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항상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받습니다. 이 밖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증여로 인한 취득세율도 변경됩니다. 현재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가구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3.5%)를 적용하며, 3주택 가구부터는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해당 내용 발표일이 지난 21일이었기 때문에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입법할 때 올해 12월 21일자로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 1주택자인줄 알았는데…종부세 부과 됐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이 됐습니다. 합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주택자로 판단돼 세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다주택자로 계산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종부세법상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중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법상의 주택 등이 있습니다.이 밖에 올해 개정사항(1가구 2주택 보유시 1주택으로 보는 경우)으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의 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저가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 제외 주택 중 올해 개정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해당다면 이미 특례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이달에 자진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신청서 양식>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각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비례해 과세단 얘기입니다. 1가구 다주택자는 인별로 부동산을 나눠 놨더라도 가구의 주택 수를 합산해 다주택자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나눠 1인당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이때 가구원 중 1명이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한 가구원이 지방 저가주택 등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1주택자로 보고 과세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종부세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규정은 1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부부가 각

  • 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세무사의 조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양도 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토지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5억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는 약 1억2500만원(비사업용 토지는 1억65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부 간 증여가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 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돼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 7억원까지 증여 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

  • "사업 시작 첫 해, 세무사 꼭 필요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등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다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 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장부작성은 '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규모·업종 따라 장부작성 유형 달라간편장부 대상자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입니다. 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해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릅니다.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

  • 창업 초기 스타트업, 챙겨야 할 절세전략

    창업 초기의 대표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사업장 위치선정, 각종 비품 및 집기 준비, 홍보, 운영인력 모집 등 창업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업장이 개설되고 쉴 새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몰려옵니다.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려다 보면 세무와 같이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세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곤 합니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당장 순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 보니 세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사업기획, 기술의 연구개발, 마케팅 활동 등에 몰두하게 됩니다.하지만 일부 절세전략은 기한 요건이 있거나 초기에 준비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절세를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부담의 커다란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1.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①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정부는 특정 업종의 창업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신규창업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5년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입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발생하는 이익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어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감면 시작 시점을 최대 5년 한도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

  •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시골집에 세금 2억 '날벼락'

    #. 40대 남성 김모씨(43)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당연히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해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돼 크게 당황했습니다.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듣고 요건을 따지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 중과 유예 기간 이후엔 중과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취득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2003년 8월1일~2022년 12월31일 사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취득이란 매매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직접 건설해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엔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 순서도 중요합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취득시기, 순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지역 요건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경기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 삼남매 증여세, 9년 전에 냈는데…상속세 또 내라고?

    어렸을 적 가난하게 지내온 나성실씨는 평소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 30억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씨의 부인은 일찍이 사망했지만, 세 명의 자녀는 바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나성실씨는 어머니 없이도 잘 커 준 자식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나성실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면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모은 전 재산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10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불평이 없었고, 세 명 모두 각자 받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냈습니다. 증여 후 9년 뒤 나성실씨는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나성실씨는 이미 사전에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사망 당시에 남겨놓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세명의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도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럼에도 본인들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을 찾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일 일까요. 자녀들은 상속세를 1억6500만 원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데 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세 자녀는 이미 증여세를 냈기에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 방식 달라 '주의'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두 세율 모두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구성됩니다.그런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되며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여부에 따라 부동산 세금도 같이 변동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첫시간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차이 (1) 취득세 ① 유상취득 취득세법에서는 개인이 1세대 2주택이상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적용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세율은 12% 적용 (출처 :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내가 1세대 2주택자였는데 이번에 A지역(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구입한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A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발표 이후 주택 1채를 구입한다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②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2%를 적용받습니다. 구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 12% 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3.5%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일정한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3.5% 적용 따라서, 1세대 2

  • 규제지역 대거 풀렸는데…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있을까

    부동산 규제 지역이 대거 풀렸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매를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은 기존엔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세율을,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2%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변경 후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 1~3%,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는 8%로 낮아집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기본취득세율도 낮아집니다. 변경 전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해야 새집에 기본취득세율 1~3%가 적용됐습니다.변경 후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비조정지역인 새집을 취득 후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새집에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존 집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다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새집에 대해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바뀝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와 관련해 변경 전에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변경 후엔 2주택 중 1개 주택이 비조정지역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는 변경 전엔 2018년 9월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변경 후엔 임대주택 합산배

  • "소득이 많아서 걱정"…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는 방법

    연말이 가까워지면 세무사 사무실은 바빠집니다. 결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자 대표들은 연말 전에 적절하게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당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전략은 세무사의 큰 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에 가서 고민하게 되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미리미리 법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무는 미리미리 준비하실수록 얻는 효과가 큽니다. 법인 전환 필요성과 법인 전환 방법 그리고 법인 전환 비용과 전환 시점 및 일정 등의 순서로 서술하겠습니다. I 법인 전환 필요성법인 전환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로 고민하게 됩니다. ▲순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부담감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 구성 ▲상속·증여 등을 위한 사전준비 등입니다.1. 순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다음 <표>는 같은 순익을 내는 경우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세율 차이입니다. 만약에 순익이 3억원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를 가정해 아래 표에 따라 단순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약 1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동일한 순익 3억원에 대해 4000만원의 법인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액 공제 감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아버지 유산 25억,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상속세 계산해보니…

    나성실씨는 수십년간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끝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내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했습니다. 두 자녀 또한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며 우애좋게 컸습니다.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 하던 나성실은 나이 일흔이 되자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거제시로 여행을 떠났던 그 날, 성실씨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의 빗길사고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나성실의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25억원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각각 12억5000만원씩 나눠 가지면서 상속세도 똑같이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형제는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가 12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0억원에 대해 30%의 상속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 2억4000만원(누진공제 60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국세청은 상속세가 총 4억8000만원이 아니라 6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속세가 1억6000만원이나 증가한 걸까요?  "상속세 계산 후 상속재산 나눠야"…유산세 과세방식나성실씨의 두 아들은 장례비와 신고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산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상속인이 받은 상

  •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회사 물려주는 '신의 한 수'

    한서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나대표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병세가 깊어지다보니, 예전처럼 회사 일에 열정적이지 않게 된 겁니다.나대표씨에게는 큰아들인 나성실씨가 있습니다. 나성실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아들이다보니 걱정이 될 뿐입니다. 회사를 잘 운영할지도 의문이었구요. 더욱이 가치가 3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모두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10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 대표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지였습니다.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증여세를 내고 나서 회사의 주식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후에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나대표씨 입장에서는 당장 증여를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자기 명의의 주식도 없는데, 책임 경영을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오랜 고민을 하다가 나대표씨는 회계법인을 찾아갑니다.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신탁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명의신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차명계약의 일종이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탈세나 탈법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신탁은 명의신탁과 어떻게 다를까요?민사신탁은

  •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해제, 달라지는 세금은?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광역시·도 지역의 주택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 세금에 영향을 주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세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의 세제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양도소득세가장 먼저 변화하는 점은 다주택자가 해당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곳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3년 5월 9일 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을 경과해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 부담이 덜어져 주택 양도시기를 더 편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후 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1주택 양 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인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거주요건까지 갖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 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신규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2년 이내에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주택, 신규주

  • "돈 잘 벌어도 고민"…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리하는 방법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고생하신 아이템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런 대박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익을 낸 경우에 회사에 많은 돈이 쌓입니다.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큰 고민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우선 회사에 돈이 쌓인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일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사후에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이렇게 쌓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하시는 경우, 흔히 개인 소득으로 인출하게 되고 이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장부상 가공 이익,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잉여금으로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여러 사정 상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