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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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향후 부동산 세금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받아야 할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기존 법인세율과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현행세율 변경세율
2억원 이하 10% 9%
2~200억원 20% 19%
200~3,000억원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법인이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 양도함에 따른 법인세율 적용시 2023년도부터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법인의 세금 부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부동산 절세시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정 내용이 발표되었고, 해당 내용대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소득세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3년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분께서는 달라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부동산 절세시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3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부동산 절세시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당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이하와 3주택이상을 구분하여 2주택이하의 경우 0.6%~3%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 1.2%~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3주택 이상으로 보아 3주택 이상의 세율구간 1.2%~6%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12월 국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는 자를 2주택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고 그 세율 또한 0.5%~2.7%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3주택이상의 경우 12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로 2주택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포함) 2.7% ~ 3주택 이상 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현행 개정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이외의 개인 6억원 -> 9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 변경없음

상기 내용은 23.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해당 내용대로 통과하였습니다.

(6)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간 연장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한 해당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또한 202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7)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만 가능했기 때문으로 2023.1.1. 이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분 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로 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세입자로부터 기존보다 인하해서 받는다면 그 인하액의 70%,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한다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원래는 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서 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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