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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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인 나현금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 아들 나외동씨가 34살이 다 되도록 버는 돈이 없는데도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아들이 금방 모두 탕진해 버릴까 늘 근심걱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지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찾아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A회계사는 이러한 나현금씨의 고민을 듣고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절세효과도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과연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자녀의 현금 탕진을 방지하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림 - 이영욱]
[그림 - 이영욱]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로 세액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연금보험 가입 후 매년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한 뒤 그 부모님이 납입을 합니다. 이후 연금지급이 개시될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은 다음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같이 증여가 됩니다.
심판례 【조심2014서2600, 2014.10.28.】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조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의 수령 및 만기 시 보험료의 수령 등 보험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재산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연금은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금액은 현재의 동일한 금액과 그 가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다음의 복잡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기획재정부령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예를 들어 매년 1억씩 10년간 받을 연금보험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현재가치인 약 8억원이 됩니다. 즉, 정기금평가는 현재가치평가로 인하여 실제 미래에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증여세도 10억원이 아닌 8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때문에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모든 연금보험이 정기금 평가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의 수령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원금과 이자를 평생 나누어 받으며,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형 연금에 대해서만 정기금 평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현금씨의 상황을 보면 보유한 현금으로 종신형 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나외동씨로 바꾸게 되면 현금으로 증여할 때보다 정기금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연금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해서 매달 또는 매년 일정금액이 나외동씨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증여재산을 탕진할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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