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세무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조세본부
전)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학과 학과장
현) 한서회계법인 Partner이사
나성실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성실씨의 어머니 또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로 불려 70억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풍족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끝에 암에 걸렸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현명한 상속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많던 지인에게 아들이 법인을 세워 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절반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성실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법인을 세웠고, 그 법인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했습니다. 다음 해 법인세를 신고하러 세무서를 찾은 나성실씨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나성실씨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가 직접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상속세를 내라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우선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부터 의문이 풀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따라서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될수 없지만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상속(유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해당 법인은 상속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이 200억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 한계세율은 20.9%(지방소득세 포함)로 상속세 최고세율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가 개별공시지가를 생각해 냈습니다. 땅의 감정평가금액이 10억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땅을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했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성실씨의 아들은 사업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11억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가 날벼락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땅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인 10억원으로 신고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세무사는 그랬었다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거의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을 말합니다(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나부자씨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 80억원의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부자씨는 이 현금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부자씨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부자씨에게는 내연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나눠지면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생전에 챙겨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부자씨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30억원의 현금을 본처와 외동 아들 몰래 줬습니다. 그리고 본처와 낳은 외동 아들에게는 40억원의 현금을 줬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생전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나부자씨는 증여 후 1년만에 10억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10억원에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했습니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유가족들은 상속세 신고 후 1년이 지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토지수용대금 80억원 중 70억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부자씨의 가족들은 상속세를 추가로 내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 그 가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
나도향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만 IT회사에 다니면서 전산업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도향씨의 부모님은 양말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영업을, 어머니는 자금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도향씨의 가족은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자동차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야근으로 늦은 퇴근을 하던 4월 어느 날, 나씨의 아버지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중앙차선을 넘고 말았고 맞은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동차가 충돌 후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도향씨에게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한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공장을 맡아 20명의 직원을 먹여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씨는 아버지가 하던 영업도, 어머니가 하던 자금관리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영업과 자금관리업무는 본인이 그 동안 해 온 전산업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회사의 업무를 익혀가던 나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세신고기한을 잊어버렸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에 가서야 부랴부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까지 해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이 외국
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숨겨둔 금괴는 총 130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금괴의 존재에 대해 가족 누구에게도 알라지 않아 금괴는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채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흘렀습니다. 김씨가 금괴를 숨겨뒀던 주택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배우자인 박 할머니는 화재보수공사를 하는 김에 인테리어공사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약 2주간에 걸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인테리어 업자들의 입이 순간 떡 벌어졌습니다. 장롱을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가 장롱 밑에 숨겨놓았던 금괴가 130개가 발견된 겁니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1개씩을 슬쩍하고 127개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세 명의 인테리어 업자 중 한 명인 권씨가 다시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남겨 두었던 나머지 금괴 127개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날 이후 권씨는 다시는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동거녀에게 금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 풍족한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권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벌어졌습니다. 동거녀는 권씨에게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금괴를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권
나성실 씨는 한국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로서 가장 규모가 큰 A인베스트먼트의 회장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은 20조원에 달하며 투자한 회사만 800개가 넘습니다. 최근 나성실 씨의 아버지가 지병인 위암으로 사망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국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에서 차려진 빈소에는 조화를 둘 자리가 없어 조화에 붙어 있던 리본만 떼어서 빈소와 그 주위에 걸어두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수많은 문상객 때문에 장례식장 앞의 도로만 교통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문상객들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부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장례를 마치고 보니,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총 5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성실 씨는 부의금 5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할까요? 우선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의금을 망인의 소유로 볼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겁니다. 상속인의 소유로 볼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회신한 겁니다. 예규 【서면4팀-358, 2005.03.10.】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중 하나는 '손톱깎이'입니다.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의 '쓰리세븐(777)'입니다. 쓰리세븐은 손톱깎이 분야 세계 1위 업체로도 유명하지만, 중소기업 수준의 기업인데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의 ‘777’ 상표 분쟁에서 이겨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쓰리세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이었지만, 그 영광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창업주인 고(故) 김형주 회장은 2006년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크레아젠 주식 약 204만주(약 370억 원)를 크레아젠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 김형주 회장은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김 회장이 크레아젠 임직원에게 생전에 증여한 주식 때문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김 회장의 가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도 아닌데 왜 김회장의 가족들이 상속세를 150억원이나 추가로 부담해야 할까요?타인에게 증여,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계산…상속인 10년 보다 짧아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감소해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신발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나성실실과 나정직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 신발공장을 20억원에 정리하고 각각 10억원씩 나눠 가졌습니다.그리고 평생을 일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온 두 형제는 은퇴를 기념하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형제는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됐습니다. 성실과 정직 형제에게는 각각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정직의 부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성실과 정직의 가족들은 10억원씩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족의 상속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실의 가족은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반면 정직의 가족은 9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는데 누구는 상속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세의 일정 부분 깎아주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한도가 0이 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그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공
어렸을 적 가난하게 지내온 나성실씨는 평소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 30억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씨의 부인은 일찍이 사망했지만, 세 명의 자녀는 바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나성실씨는 어머니 없이도 잘 커 준 자식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나성실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면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모은 전 재산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10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불평이 없었고, 세 명 모두 각자 받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냈습니다. 증여 후 9년 뒤 나성실씨는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나성실씨는 이미 사전에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사망 당시에 남겨놓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세명의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도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럼에도 본인들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을 찾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일 일까요. 자녀들은 상속세를 1억6500만 원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데 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세 자녀는 이미 증여세를 냈기에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 방식 달라 '주의'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두 세율 모두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구성됩니다.그런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
나성실씨는 수십년간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끝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내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했습니다. 두 자녀 또한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며 우애좋게 컸습니다.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 하던 나성실은 나이 일흔이 되자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거제시로 여행을 떠났던 그 날, 성실씨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의 빗길사고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나성실의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25억원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각각 12억5000만원씩 나눠 가지면서 상속세도 똑같이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형제는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가 12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0억원에 대해 30%의 상속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 2억4000만원(누진공제 60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국세청은 상속세가 총 4억8000만원이 아니라 6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속세가 1억6000만원이나 증가한 걸까요? "상속세 계산 후 상속재산 나눠야"…유산세 과세방식나성실씨의 두 아들은 장례비와 신고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산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상속인이 받은 상
한서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나대표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병세가 깊어지다보니, 예전처럼 회사 일에 열정적이지 않게 된 겁니다.나대표씨에게는 큰아들인 나성실씨가 있습니다. 나성실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아들이다보니 걱정이 될 뿐입니다. 회사를 잘 운영할지도 의문이었구요. 더욱이 가치가 3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모두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10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 대표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지였습니다.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증여세를 내고 나서 회사의 주식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후에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나대표씨 입장에서는 당장 증여를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자기 명의의 주식도 없는데, 책임 경영을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오랜 고민을 하다가 나대표씨는 회계법인을 찾아갑니다.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신탁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명의신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차명계약의 일종이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탈세나 탈법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신탁은 명의신탁과 어떻게 다를까요?민사신탁은
현금부자인 나현금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 아들 나외동씨가 34살이 다 되도록 버는 돈이 없는데도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아들이 금방 모두 탕진해 버릴까 늘 근심걱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지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찾아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상속과 증여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A회계사는 이러한 나현금씨의 고민을 듣고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절세효과도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과연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자녀의 현금 탕진을 방지하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을까요?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로 세액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연금보험 가입 후 매년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먼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한 뒤 그 부모님이 납입을 합니다. 이후 연금지급이 개시될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은 다음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같이 증여가 됩니다.심판례 【조심2014서2600, 2014.10.28.】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조부에서 청구인으로
성공한 CEO인 나성실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넘도록 취직도 안하고 용돈만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고심 끝에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몇 달뒤 나성실씨는 서울 강북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2억2500만 원도 대신 내줬습니다. 6개월 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무슨 돈으로 냈는지 소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성실씨는 세무서에 자신이 납부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얼마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850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이미 냈는데 추가로 또 내라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일까요?납부한 증여세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우리나라는 고액자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상태 등을 고려해서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부동산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납부한 증여세 또한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 또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나성공씨는 x5년 1월 1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사에게 주식의 평가 및 증여세 산출을 부탁했습니다. 나성공씨의 세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10억원에 이르렀고 증여세만 50억1500만원으로 산출됐습니다.나씨는 작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회사의 주식가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법인을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회계법인은 "하루만 일찍 증여를 할 경우 주식가치는 40억원, 증여세는 15억15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주식가치와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
선박 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차명씨는 많은 현금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거래처의 요청으로 차명계좌로 거래를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업이 자리잡고 커지면서 거래 규모가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업초기만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매달 신고하지 못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차명계좌의 돈을 쓰고 싶었던 나차명씨는 고민 끝에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이 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 씨는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중 3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증여세 신고 후 6개월 뒤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조사와 증여자인 나차명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도중 회사의 차명계좌가 발각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나차명씨는 어떻게 될까요.나차명씨는 증여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당장에는 자금출처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소득 내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이 증여됐다고 판단되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증여세와는 별도로 증여자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성실씨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사망할 때 받을 보험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다행히 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나성실씨의 건강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보험의 만기가 되어 나성실씨의 아들은 상당한 금액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6개월 뒤 나성실씨의 아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만기환급금과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현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납부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요?정답부터 말하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3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김나눔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유난히 머리가 좋았던 김씨는 중년에 되었을 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움에 한이 많던 김씨는 특별히 외동아들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한만큼 공부를 잘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까지 입학하게 됐습니다.김씨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때로 '아들이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입학통지문을 받았을 때'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하버드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그래서 김씨는 하버드대학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각각 50억원씩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불행도 같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2016년 6월.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김씨는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김씨의 자녀는 2016년 12월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초 김씨의 자녀는 상속세 결정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아버지가 하버드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60억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익법인의 재산증여, 증여세 없어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올해 나이 50세인 나조급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열 번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나조급씨는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 부산의 한 중소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잘 맞지도 않았고 의사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월급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나조급씨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지 2년째 되던 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이후 조그만 도시에 있는 아버지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피자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피자가게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피자가게이다 보니 판매단가가 너무 낮았고 마진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마진이 높은 업종을 찾아 수십년간 창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치킨점, 의류점, 문방구점, 꽃집, 우유 대리점, 두유 대리점, 찜질방 매점 등 다양한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느덧 나조급씨의 나이는 50.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나마 기댈 사람은 팔순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 밖에 없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조급씨는 아버지에게 시가 15억 원의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해 달라고 졸랐습니다.나조급씨의 아버지는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 뿐인 아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자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지금 결정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는 고민이라고 합니다.나조급씨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면 아래늬 <표>와 같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나조급씨의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나잘남씨는 아버지로부터 시세 40억원의 꼬마빌딩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나잘남씨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이트를 이용해 4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으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습니다.국내 유명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나잘남씨는 이후 학교 동기회 모임을 나가게 됐습니다.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난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자랑스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친구로부터 들은 대답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증여재산평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어나잘남씨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유는 증여재산가액을 높게 평가해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나잘남씨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꼬마빌딩과 같은 비현금성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은 최근의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매매가액 등을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올해 80세가 된 나성실씨는 3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성실씨는 죽기 전에 토지를 물려주는 것이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성실씨의 외동아들인 나홀로씨에게 증여를 하자니 아들의 나이도 이미 60세가 다 되어 증여 후에 또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나성실씨는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얼마의 증여세가 나올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네의 세무사사무실에 들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30%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늘 불리한 것일까요?나성실씨가 나홀로씨에게 증여를 하고, 나홀로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 두 번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성실씨가 바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가 한 번만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한 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과세는 기본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보다 1.3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4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나성실씨는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나성실씨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자신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성실씨는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나성실씨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성실씨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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