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과 위챗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틱톡과 위챗 측이 “트럼프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잇따라 소송 절차에 들어가서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긴급 성명에서 “그동안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중국 공산당에 제공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며 “틱톡과 사용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미국의 법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 가까이 의견을 조율했으나 미 행정부는 사실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의 협상에도 직접 끼어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틱톡은 “24일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의 틱톡 미국법인 매각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는 게 로이터통신의 해석이다.

틱톡의 잠재 인수 업체로는 MS 외에 트위터, 오라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협상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체를 45일 안에 팔지 않으면 틱톡을 강제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최대 메신저인 위챗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은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 및 공정한 법 적용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엔 일부 개인과 소규모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 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마이클 비엔은 “미국이 끝까지 위챗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보가 위협받을 때 특정 기업 및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바이트댄스와 틱톡, 텐센트와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두 회사는 미 정부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h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