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소셜미디어 앱 틱톡. (사진=한경DB)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소셜미디어 앱 틱톡. (사진=한경DB)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3일 뉴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현지외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이르면 다음 주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매각 협상에 나선 바이트댄스가 불리한 조건에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려는 보호장치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틱톡은 성명을 통해 "법률 규범을 저버리지 않고, 틱톡과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면 사법 제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과의 협상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선 6일에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微信)의 모회사와 거래를 45일 후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도 틱톡이 미국내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국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적법절차 무시"…바이트댄스,'틱톡' 행정명령 취소 소송
중국 채팅앱 위챗의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다.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원고측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중국계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