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산이 복잡해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과 관련, 경기도가 잠정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얼마를 지급할지, 도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정부-지자체, 자금 분담 어떻게?

이 지사는 정부 80%, 지자체 20%(도·시 10%씩) 분담을 전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관계와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매칭 분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의 매칭 분담을 해야 한다.

예컨대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 주민은 이에 더해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추가로 받는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도민에게 지급하되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 분담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에만 해당 시군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정부·지자체·시군 등 3가지 지원금 따져야"

이 지사는 광역 시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절반씩(지방 몫 20% 중 10%씩)인 것을 가정해 도민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5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된다"면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며 "5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등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재난기본소득(자체 시행할 경우)을 더해서 받게 된다.

그러나 전 시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선별 지원을 하는 시군의 경우 시군의 선별 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 지사는 예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그외 광역·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