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5]

    유 대리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강 팀장에게 보고한다. 강팀장: 보고한 것을 정리한 후 직원들에게 공지해. 그런데 한가지 알아본 후 나에게 보고할 일이 생겼는데. 유대리: 무슨 일이시죠? 강팀장: 영업부 직원중 한명이 일요일에 업무관련 학회에 참석했나봐.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며 인사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줘. 유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4]

    유대리는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근무시간제와 재량근무시간제의 도입을 강 팀장에게 건의하였다. 강팀장: 유 대리가 말한 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부분이 이번 근로감독의 핵심사항인데. 음… 일부 부서원들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을 유 대리가 체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 것 보고해. 유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3]

    유대리: 영업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부서 또한 영업부서와 같이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간주근무제로 합의하면 되나요? 정노작: 근로기준법 제58조를 한번 읽어보신 후 재량근무시간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정노작: 영업부서와 달리 연구개발 부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주근무시간제 보다는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2]

    유 대리는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는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노작: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라 하더라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의 경우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출퇴근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근무시간...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1]

    유 대리는 근로감독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대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서를 한번 보세요. 유대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나온...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0]

    연차휴가를 이월시키는 것이 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정노작에게 질문을 한다. 유대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월시킨 것인데,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정노작: 저도 유 대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을 근로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9]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 대리는 같은 팀 김 대리에게 회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다. 유대리: 대리님. 우리 회사가 연차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근무한 직원들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김대리: 연차휴가 촉진을 했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대리: 그러면 휴가도 못쓰고 일했는데… 지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8]

    하루하루 인사업무를 접하면서 유 대리는 영업맨에서 HR맨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유대리: 매일 실수만 하는 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겠죠. 강팀장: 어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촉진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회사가 지정한 날에 불가피하게 일한 경우에도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부탁했어. 유대리: 연차...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7]

    유대리: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우선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6]

    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마무리한 후 김 대리에게 메일로 보낸 후 협의를 진행한다. 김대리: 보내주신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의 선출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님 혹시 연차휴가 계산할 수 있나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31일부로 퇴사하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해서 부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나봐요. 유대리: 저...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4]

    유 대리는 김 대리와 논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김대리: 혹시 어제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대리: 그동안 여름휴가 3일을 부여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말인가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대리: 네. 강팀장님이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합의서를...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3]

    유 대리는 임원 기사의 근무형태를 다시 확인한 후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21:00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8:00~14: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대기시간을 구분하여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노작: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네요.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방안을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2]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기사님의 최저월급이 2,834,825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 김대리: 그런데 주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유대리: 아! 맞아.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회사는 현재 20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므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리: 그러면, 주 2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

    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0]

    다음날 유 대리는 숙제를 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에 대한 답을 한다. 유대리: 우선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월 소정근로시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니 209시간에 주 10시간을 더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209시간+(주 10시간*월의 주수*할증률)이 됩니다. 즉 209시간+(10*4.35*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4.3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8]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 “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는 기본 근무시간(8시간)이고, 17:00~23:00(휴게 시간 18:00~19:00) 사이 5시간은 연장근무이겠지. 그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6]

    유 대리는 구만두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한다. 유대리: 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면 일단 출근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과장: 근무할 의사가 지금 중요한가요? 이미 해고를 당한 입장인데. 유대리: 구매팀장님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간 과장님은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과장: 유도심문하지 말고 해고가 부당하였고 이를 철회한다는...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5]

    유 대리는 서둘러 구매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구매팀장을 찾아간다. 유대리: 팀장님. 구만두 과장님이 사직을 한 것인지요? 구매팀장: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업무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거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 알았다고 하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유대리: 팀장님. 그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애기는 뭔가요? 구매팀장: 인사팀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급여이외에 성과급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애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럼 출근하지 않은 지는 몇일이 되었지요? 구매팀장: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으니 4일째가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 한숨을 크게 쉬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대리: 한 달전에 경력직으로 구매팀에 입사한 구만두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노작: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