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김 대리와 논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김대리: 혹시 어제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대리: 그동안 여름휴가 3일을 부여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말인가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대리: 네. 강팀장님이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합의서를 검토하라고 하시는데, 합의서를 찾을 수 없네요.
유대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대리: 그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근로자 대표이니 근로자 위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유대리: 아마 그렇겠죠.
김대리: 강팀장님이 합의서를 찾지 못하면 초안을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유 대리님이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유대리: 제가요? 정노작님에게 전화해 보아야겠네요.
유 대리는 전화를 끊은 후 관련 법조항을 찾아 읽어본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유대리: 자주 전화를 드리네요. 제가 아직 초보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노작: 별말씀을요. 자주 전화 주세요.
유대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정노작: 여름휴가는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나요?
유대리: 네.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노작: 그러면 임의로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이해를 구한 후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이행하신 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대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요?
정노작: 직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대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이행만 하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노작: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해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신 후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현재 없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정노작: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직원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체결할 권리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직원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대리: 그럼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정노작: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와 대체되는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5일”과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노동법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는 20년차 노무사이자 작가입니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과 도서출판 선함의 대표/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노동법에게 묻다"와 "노동법의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 그리고 "회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YouTube 선함 정광일 TV를 통해 선한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