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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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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리는 김 대리와 논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김대리: 혹시 어제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대리: 그동안 여름휴가 3일을 부여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말인가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대리: 네. 강팀장님이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합의서를 검토하라고 하시는데, 합의서를 찾을 수 없네요.

    유대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대리: 그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근로자 대표이니 근로자 위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유대리: 아마 그렇겠죠.

    김대리: 강팀장님이 합의서를 찾지 못하면 초안을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유 대리님이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유대리: 제가요? 정노작님에게 전화해 보아야겠네요.



    유 대리는 전화를 끊은 후 관련 법조항을 찾아 읽어본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유대리: 자주 전화를 드리네요. 제가 아직 초보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4]
    정노작: 별말씀을요. 자주 전화 주세요.

    유대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정노작: 여름휴가는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나요?

    유대리: 네.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노작: 그러면 임의로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이해를 구한 후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이행하신 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대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요?

    정노작: 직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대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이행만 하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노작: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해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신 후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현재 없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정노작: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직원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체결할 권리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직원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대리: 그럼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정노작: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와 대체되는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5일”과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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