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우선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유 대리는 삭제된 부분이 개정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삭제된 부분을 찾아본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부 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대리는 삭제된 부분(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이 6개월이 경과된 2018년 5월 30일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노작의 숙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답이 맞는지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죠?
정노작: 그렇습니다.
유대리: 그럼 2018년 1월 1일을 연차휴가를 위한 입사일로 변경한 후 7.5일을 선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8할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매월 만근 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정노작: 유 대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리: 15일에서 공제하는 법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노작: 그럼 어떻게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유대리: 7.5일에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을 별도로 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까지의 5일 연차휴가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과 별도로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과 노동법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는 20년차 노무사이자 작가입니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과 도서출판 선함의 대표/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노동법에게 묻다"와 "노동법의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 그리고 "회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YouTube 선함 정광일 TV를 통해 선한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