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팀장: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업무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거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 알았다고 하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유대리: 팀장님. 그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애기는 뭔가요?
구매팀장: 인사팀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급여이외에 성과급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애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럼 출근하지 않은 지는 몇일이 되었지요?
구매팀장: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으니 4일째가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 한숨을 크게 쉬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대리: 한 달전에 경력직으로 구매팀에 입사한 구만두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노작: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현재 무단결근중이고, 몇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 구매팀장과의 미팅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정한 일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근무의사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퇴사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만약 근무할 의사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어떻게 하죠?
정노작: 만약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소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겠죠. 일단 구만두 과장의 애기도 들어보세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수도 있으니 가능한 구매팀장님과의 관계를 풀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겠죠.”
유대리: 네. 일단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통화를 끝내고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을 강 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유 대리 수고했고, 일단 정노작님의 의견과 같이 문자와 이메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한후 구만두 과장과 만나 그 동안의 경위를 들어보고 잘 마무리해봐”
잘 마무리하라는 강 팀장의 말에 유 대리의 마음은 무겁다.
일단 유 대리는 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구만두 과장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다.
“구만두 과장님. 구매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회사의 입장은 아니므로, 조속히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8년 9월 15일까지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 대리의 기대와 달리 구만두 과장의 답변은 이렇다.
“팀장님이 해고를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과 노동법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는 20년차 노무사이자 작가입니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과 도서출판 선함의 대표/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노동법에게 묻다"와 "노동법의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 그리고 "회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YouTube 선함 정광일 TV를 통해 선한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