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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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는 서둘러 구매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구매팀장을 찾아간다.
유대리: 팀장님. 구만두 과장님이 사직을 한 것인지요?
구매팀장: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업무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거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 알았다고 하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유대리: 팀장님. 그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애기는 뭔가요?
구매팀장: 인사팀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급여이외에 성과급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애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럼 출근하지 않은 지는 몇일이 되었지요?
구매팀장: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으니 4일째가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 한숨을 크게 쉬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대리: 한 달전에 경력직으로 구매팀에 입사한 구만두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노작: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현재 무단결근중이고, 몇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 구매팀장과의 미팅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정한 일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근무의사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퇴사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만약 근무할 의사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어떻게 하죠?
정노작: 만약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소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겠죠. 일단 구만두 과장의 애기도 들어보세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수도 있으니 가능한 구매팀장님과의 관계를 풀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겠죠.”
유대리: 네. 일단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통화를 끝내고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을 강 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유 대리 수고했고, 일단 정노작님의 의견과 같이 문자와 이메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한후 구만두 과장과 만나 그 동안의 경위를 들어보고 잘 마무리해봐”
잘 마무리하라는 강 팀장의 말에 유 대리의 마음은 무겁다.
일단 유 대리는 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구만두 과장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다.
“구만두 과장님. 구매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회사의 입장은 아니므로, 조속히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8년 9월 15일까지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 대리의 기대와 달리 구만두 과장의 답변은 이렇다.
“팀장님이 해고를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대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다음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유대리: 팀장님. 구만두 과장님이 사직을 한 것인지요?
구매팀장: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업무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거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 알았다고 하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유대리: 팀장님. 그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애기는 뭔가요?
구매팀장: 인사팀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급여이외에 성과급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애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럼 출근하지 않은 지는 몇일이 되었지요?
구매팀장: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으니 4일째가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 한숨을 크게 쉬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대리: 한 달전에 경력직으로 구매팀에 입사한 구만두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노작: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현재 무단결근중이고, 몇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 구매팀장과의 미팅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정한 일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근무의사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퇴사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만약 근무할 의사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어떻게 하죠?
정노작: 만약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소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겠죠. 일단 구만두 과장의 애기도 들어보세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수도 있으니 가능한 구매팀장님과의 관계를 풀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겠죠.”
유대리: 네. 일단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통화를 끝내고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을 강 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유 대리 수고했고, 일단 정노작님의 의견과 같이 문자와 이메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한후 구만두 과장과 만나 그 동안의 경위를 들어보고 잘 마무리해봐”
잘 마무리하라는 강 팀장의 말에 유 대리의 마음은 무겁다.
일단 유 대리는 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구만두 과장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다.
“구만두 과장님. 구매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회사의 입장은 아니므로, 조속히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8년 9월 15일까지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 대리의 기대와 달리 구만두 과장의 답변은 이렇다.
“팀장님이 해고를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대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다음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